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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관 칼럼] 朴 대통령을 빨리 탄핵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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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이미 탄핵했지만 법적으로는 탄핵되지 않았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후 박 대통령은 두 번 사과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결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과 공모해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공동정범으로 확인되었다.

공동정범은 공모 가담자 모두가 같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는 뜻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사실은 박근혜 게이트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런 사태 진행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촛불시위로 표출된 백만 국민의 의사에 개의하지 않았다.

 

두 번의 사과는 거짓말이었고, 수사를 받겠다던 약속도 파기했다. 하야와 사퇴라는 자발적인 퇴진도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거부했다. 탄핵하라고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도전했다. 대통령의 처신은 이미 예상된 결과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독재자나 무능한 권력자가 제 발로 스스로 권좌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두 번에 걸친 백만 국민들의 촛불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되어 세계가 놀랄 정도로 성숙된 국민의 민주의식을 표출하였다. 국회도 국정 마비를 우려하여 질서 있는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온건한 방향으로 접근하였다. 물론 성과는 없었다. 국민과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했지만 결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님을 확인한 셈이다. 지금은 국회도 탄핵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자. 첫째는 이미 천명한 대로 탄핵하도록 기다리는 경우다. 탄핵 절차는 장시간이 걸린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것이고, 통과된 후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이 제소할 것이고, 헌재의 심리가 반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2개월쯤 남은 내년 10월 경에 탄핵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무효로 판결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면죄부를 받게 된다. 헌법재판관의 성향에 비추어 탄핵이 무효로 판결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에는 사실상 임기를 마치고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하게 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둘째는 촛불집회 등 국민들의 의사 표출과정에서 폭력시위가 발생되어 치안유지 차원에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경우이다.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즉시 정지되지만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의 권한이 유지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으로 갈 수도 있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계엄군을 동원하라는 대통령의 명령을 군인들이 거부한다면 상황은 종결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기 수족처럼 움직일 수 있는 장군의 부대를 계엄군으로 투입하면 계엄령이 집행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는 당연히 계엄 무효를 의결할 것이고, 계엄군은 부대로 복귀해야 한다. 만약 계엄군이 복귀하지 않으면 소위 친위 쿠데타가 된다. 이렇게 되면 역사는 40년 전으로 후퇴하게 되고 민주공화정은 파괴된다. 그동안 땀 흘려 일군 대한민국이 다시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민중 혁명이 불가피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할 것인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이 불행한 경우의 수가 발발하지 않도록 애국 군인들의 처신에만 기대를 걸 수는 없다.

 

국회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탄핵안을 의결해서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권한을 정지시켜야 한다. 촛불집회가 계엄령 선포의 빌미가 되기 전에 탄핵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정치권은 즉시 정파적 이해득실 계산을 멈추고 총력을 집중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최악의 경우의 수를 막아야 한다.

 

박근혜 게이트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비웃음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그나마 100만 이상이 모인 평화적 촛불시위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숙함을 세계에 과시하면서 박근혜와 그 일당이 떨어뜨린 국격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즉시 정지시키는 탄핵이 성숙한 국민의식에 부응하는 길이다.

 

허성관 前 행정자치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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