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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관 칼럼] 검찰개혁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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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 나쁜 짓을 해도 돈이 많으면 무죄이고 돈이 없으면 유죄라는 자조적인 말이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검사에게 거부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헤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전략이 된지 오래다. 

검찰에서 고위직을 지낸 변호사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큰다. 물론 이 짓도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돈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학연 지연 친인척으로 얽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힘 있는 사람은 한 다리 건너면 서로 다 연결된다.

 

최근 검찰 고위직을 지낸 홍만표 사건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모든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정식으로 변호사 수임계를 낸 경우는 차치하고라도 수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의 뒷배를 봐주고 거액을 챙겼다면 국기를 흔드는 범죄다. 

만약에 피해자나 무관한 사람이 가해자로 둔갑되는 경우가 있다면 최고 악질 범죄다. 전관예우의 결과이든 전관과 현관의 담합이든 수사 검사와 홍만표가 국가 권력을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홍만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도 별로 없는 것 같다. 끼리끼리 짬짜미 제 식구 감싸는 검찰의 행태를 수 없이 보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 영화와 연속극에 대부분의 검사가 정의의 편에 서지 않고 불의의 편에 서는 것으로 나오는 것은 검찰을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세태를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정의가 실종된 사회다. 정의가 실종된 사회는 청년들이 희망을 잃은 사회다.

 

오늘날 검찰 권력은 무소불위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수사하든 말든, 기소하든 말든 검찰 제 마음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검찰을 통제하는 소위 기관원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없다. 그러니 막말로 봐주고 싶으면 봐줄 수 있고, 죽이고 싶으면 죽일 수도 있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전관예우와 담합이 구조적으로 가능하다. 물론 모든 검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검찰이 가진 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도 아니고 국민이 감시할 수 있는 권력도 아니다. 견제와 균형이 없는 권력이다. 1912년 조선총독부에서 ‘조선형사령’을 개정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 그 시초다. 조선왕조에서는 수사권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었다.

사헌부, 의금부, 형조, 한성부 등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고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지배에 불편한 이 수사권 분산을 한 곳에 독점시킨 것이다. 광복 이후에도 독재정권들이 이 검찰의 독점을 그들의 정권유지수단으로 온존시켜 왔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이다. 아직도 광복되지 못한 일제 잔재이다.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수사권은 범죄의 성격에 따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 등에게 부여해서 분권화할 수 있다. 기소권도 검찰에 독점시키지 말고 과거 참여정부에서 시도했던 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기관이 분담하도록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의 기소권 행사를 일반 국민들도 참여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엄밀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찰을 개혁하려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고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불행한 것은 법사위에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아 검찰을 감싸기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이 투표로 심판할 사항이다.

 

검찰권을 국민이 위임하여 통제할 수 있는 권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창과 각 지방 검찰청장을 투표로 선출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이 분야의 자율성이 높아졌고, 좋은 후보를 선출한 지역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 이는 선거에 의해서 검찰 책임자를 선출하는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검찰 책임자를 선거를 통해 뽑는 제도는 우리보다 앞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영국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무소불위의 검찰을 개혁하는 데는 큰 저항이 있을 것이다. 대권후보로 나설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보다 빨리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 거는 것이 좋다. 아마도 많은 국민이 환호할 것이다. 검찰개혁의 당위성은 임계점에 가까워오고 있다.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허성관 前 행정자치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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