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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대] 가을 폭염, 어르신들이 위험하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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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2천80여명이 폭염으로 세상을 떴다. 정부가 부랴부랴 나섰다. 폭염 요주의 대상 연령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했다. 고령 여부는 물론이고 개인의 건강, 행동, 환경과 관련한 요인 등도 복합적으로 고려됐다. 미미했던 관련 법률의 조항도 강화했다. 조례도 개정했다. 영국의 얘기다. 2년 전 여름이었다.

 

‘하늘은 높아지고 말은 살찐다’는 우리의 가을이 실종되고 있다. 추석 연휴 내내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려서다. 오죽하면 ‘추석(秋夕)’이 아니라 ‘하석(夏夕)’이란 자조어까지 유행하고 있을까.

 

폭염 등 기상이변이 발생하면 제일 위험한 계층은 어르신들이다. 기후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폭염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대응사업을 보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 결과다. 특히 폭염 등은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의 크기와 상관 없이 발생한다. 그런 만큼 불평등을 키울 가능성도 높다.

 

국내에선 폭염 등에 대한 지원이 사후에 이뤄지고 있다. 폭염 등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 때문에 상황별로 취약 집단을 선별하고 소관 부처가 정부 논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폭염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담당하는 부처가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폭염 등 관련 대응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등 여러 중앙부처가 참여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응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산만하다. 그리고 비효율적이다. 대부분 고령인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을 담당하는 국가보훈부는 정작 빠져 있다.

 

어르신들이 폭염 등에 취약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법률 조항을 강화하거나 조례 제정 등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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