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환 인천 남동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남동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18일 의회에 따르면 ‘건강도시’란 물리적·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도시의 환경을 개선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 증진을 실천하는 개념이다.
오 의원은 이번 제정안에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오 의원은 직업, 소득, 주거 및 경제적 여건, 교육수준, 스트레스, 생활환경, 식품, 사회안전망,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건강결정요인’을 정의해 건강에 대한 개념을 확장했다. 또 조례에 남동구청장이 건강도시 조성 기본사업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오 의원은 “과거엔 건강의 개념을 질병 예방과 치료 등 의료적 차원으로 정의했지만 지금은 환경 등 여러 요인 역시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주민 건강을 지키려면 의료서비스 개선을 넘어 도시계획, 환경관리,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통합적 노력이 필요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남동구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중 미추홀구, 연수구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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