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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박람회 계약, 철회될까?…"정보 꼼꼼히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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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2월 한 웨딩박람회에 방문한 A씨는 현장에서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용대금 254만원 중 계약금으로 169만원을 신용카드 결제한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이틀 뒤 충동 결정을 후회했고 청약철회를 요청했다. 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하며 위약금으로 89만원을 요구했다.

 

#2. B씨는 지난해 5월 한 웨딩정보박람회를 찾았다. 이듬해(올해) 4월 입을 혼주 한복을 둘러보려던 참이었다. 박람회에서 B씨는 한 업체와 한복 대여 계약을 체결했고 혼주 1인 대여 요금으로 35만원을 계좌이체했다. 하지만 올해 1월 마음이 바뀌어 계약해제 의사를 전달했다. 사업자는 계약급 환급을 거부하며 "대신 이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제공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제공

 

웨딩박람회에서 충동적으로 한 계약은 청약 철회가 될까, 안 될까.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약 3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에만 140건이 접수되면서 전년 동기(103건) 대비 35.9%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웨딩박람회는 결혼준비대행업(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예복·한복 대여, 귀금속 등 예물, 신혼여행 등 결혼 관련 사업자가 본인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모여서 정보를 제공하는 행사다. 따라서 피해도 결혼을 준비하는 소비자들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피해구제를 신청자 10명 중 9명은 ‘계약 관련’(97.9%·435건) 불만을 이유로 들었다.

 

현행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 계약금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가 거부하는 ‘청약철회 거부’ 사례가 46.8%(20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비자 개인사정 등으로 계약해제 요구 시 사업자의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 43.0%(191건), ‘계약불이행’ 8.1%(36건) 등의 순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품목별로 보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가 48.2%(21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예복·한복 대여’ 20.5%(91건), ‘보석·귀금속 등 예물’ 14.6%(65건), ‘국외여행’ 7.4%(3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대부분 결혼 관련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해당 기간 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사업자 자체 약관에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조항은 무효다.

 

한국소비자원과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웨딩박람회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결혼 준비 관련 정보를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신중하게 계약할 것 ▲계약 전 상품 내용, 환급·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꼭 기재할 것 ▲결제 시 가급적 현금 결제보다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경기·인천지역 웨딩박람회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법률 내용 제공 및 준수를 권고하는 등 웨딩박람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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