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월 한 웨딩박람회에 방문한 A씨는 현장에서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용대금 254만원 중 계약금으로 169만원을 신용카드 결제한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이틀 뒤 충동 결정을 후회했고 청약철회를 요청했다. 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하며 위약금으로 89만원을 요구했다.
#2. B씨는 지난해 5월 한 웨딩정보박람회를 찾았다. 이듬해(올해) 4월 입을 혼주 한복을 둘러보려던 참이었다. 박람회에서 B씨는 한 업체와 한복 대여 계약을 체결했고 혼주 1인 대여 요금으로 35만원을 계좌이체했다. 하지만 올해 1월 마음이 바뀌어 계약해제 의사를 전달했다. 사업자는 계약급 환급을 거부하며 "대신 이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웨딩박람회에서 충동적으로 한 계약은 청약 철회가 될까, 안 될까.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약 3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에만 140건이 접수되면서 전년 동기(103건) 대비 35.9%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웨딩박람회는 결혼준비대행업(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예복·한복 대여, 귀금속 등 예물, 신혼여행 등 결혼 관련 사업자가 본인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모여서 정보를 제공하는 행사다. 따라서 피해도 결혼을 준비하는 소비자들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피해구제를 신청자 10명 중 9명은 ‘계약 관련’(97.9%·435건) 불만을 이유로 들었다.
현행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 계약금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가 거부하는 ‘청약철회 거부’ 사례가 46.8%(20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비자 개인사정 등으로 계약해제 요구 시 사업자의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 43.0%(191건), ‘계약불이행’ 8.1%(36건) 등의 순이다.
품목별로 보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가 48.2%(21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예복·한복 대여’ 20.5%(91건), ‘보석·귀금속 등 예물’ 14.6%(65건), ‘국외여행’ 7.4%(3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대부분 결혼 관련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해당 기간 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사업자 자체 약관에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조항은 무효다.
한국소비자원과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웨딩박람회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결혼 준비 관련 정보를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신중하게 계약할 것 ▲계약 전 상품 내용, 환급·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꼭 기재할 것 ▲결제 시 가급적 현금 결제보다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경기·인천지역 웨딩박람회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법률 내용 제공 및 준수를 권고하는 등 웨딩박람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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