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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시 전기차 화재 대책... 아파트 등도 자구책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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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난 불로 차량들이 불에 탄 모습. 경기일보DB

지난주 청라 전기차 화재 피해 주민들이 대피소 생활을 끝냈다. 불이 난 지 근 한 달 만이다. 청라 전기차 화재는 인천뿐 아니라 전국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 이른 새벽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소방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전기차 화재용 이동식 수조도 무용지물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스프링클러도 차단한 상태였다. 지하주차장이 8시간 동안이나 불길에 휩싸였다. 23명이 다치고 차량 880대가 피해를 당했다.

 

인천시도 한 달여 만에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내놨다. 소방장비 확충, 충전시설 관리, 공동주택 단지 구조개선 등이다. 우선 내년부터 50억원을 들여 저상소방차와 궤도형 배연로봇 등을 도입한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방차와 연기를 빼내는 장비들이다. 또 올해 안에 아파트 단지 1천682곳의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를 전수조사한다. 이번 청라 전기차 화재의 허점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전기차 과충전을 막고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도 지원한다. 인천시는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와 급속충전기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지하 2·3층에 있는 일반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이나 지하 1층으로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아파트 단지나 건물 등도 스스로 전기차 화재 예방에 나서도록 독려한다. 최초 건축 설계에서 화재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면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충전기를 지상으로 이전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줄여준다. 이달 안에 공동주택에 지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손본다. 특히 전기차 주차공간 설치 방법과 안전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한다. 건축물 설계 시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다중이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충전시설의 지상층 설치를 우선토록 한다. 이를 ‘인천시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넣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지하 3층까지 설치 가능한 충전시설을 지하 1층까지로 제한하는 등이다. 지하 설치 충전기의 지상 이전이나 화재 예방을 위한 완속 충전기 교체 때 보조금 지원도 포함했다. 화재 예방 기능이 장착된 완속 충전시설의 의무화도 정부에 건의했다.

 

전기차 화재는 아직은 낯설면서도 공포심을 자아낸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이 부른 미래형 재난이다. 이번 청라 전기차 화재로 치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매우 컸다. 우리 사회 어느 부분이 어떻게 허술한지를 조목조목 보여준 사고다. 이번 화재가 던진 경계를 망각한다면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다. 제도적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아파트 단지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도 전기차 화재에 대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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