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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교체해도 불법 주·정차… ‘지하식 소화전’ 무용지물 [현장, 그곳&]

주택가 골목·도로변 등 도내 곳곳 교체한 노란색 표식 칠 다 벗겨져
시민 대부분 맨홀 뚜껑으로 착각... 도소방본부 “정기 현장점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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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9시께 수원특례시 권선구 권선동의 한 주택가 골목. 좁은 골목 한쪽에 노란색으로 칠해진 지하식 소화전이 설치돼 있었다. 윤원규기자

 

“지하식 소화전이요? 그냥 맨홀 뚜껑 아닌가요?”

 

4일 오전 9시께 수원특례시 권선구 권선동의 한 주택가 골목. 좁은 골목 한쪽에 노란색으로 칠해진 지하식 소화전이 설치돼 있었다. 바로 옆엔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이 두 개나 설치돼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듯 지하식 소화전 2m 옆엔 SUV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같은 날 오후 군포와 용인도 마찬가지. 군포시 산본동 상가가 몰린 골목길은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비좁았다. 상가를 둘러싼 골목 바닥엔 지하식 소화전이 있었는데 인근에는 차량 4대가 주차돼 있었고 다른 차량들도 이곳에 주차하기 위해 진입하고 있었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마평동에 설치된 지하식 소화전의 경우 노란색 표식이 다 지워진 채 방치돼 있어 맨홀 뚜껑과 큰 차이를 알 수 없었다. 이곳 주민 김진태씨(42)는 “일반 맨홀 뚜껑처럼 보이는데 이곳에 차량이 주차하게 되면 정작 긴급한 상황에서 소화전을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된 지하식 소화전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하식 소화전은 소방차량에 연결하거나 직접 수관에 연결해 화재를 진압하는 데 사용되는 소화전을 지하에 매립한 것으로 별도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며 겨울철에 용수가 잘 얼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하식 소화전은 경기도내 총 2천161개 설치돼 있다.

 

도로교통법상 지하식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는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지하식 소화전 5m 내에 불법 주·정차는 만연한 실정이다. 더욱이 소방당국이 지난 2022년 지하식 소화전이 가려지지 않도록 잘 보이게 하는 디자인으로 교체했지만 칠이 다 벗겨져 있는 상황이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지하식 소화전의 경우 바닥에 설치했기 때문에 색을 구분해 표식을 해도 칠이 벗겨져 잘 알아보지 못할 수밖에 없다”며 “인근에 안내표지문 등을 설치해 식별을 용이하게 하면서도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이 지하식 소화전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한 달에 한 번씩 현장점검을 통해 칠이 벗겨진 지하식 소화전을 정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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