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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제조업도 '전문건설업 면허' 허용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일보 보도 후 법 개정… 2월부터 시행
시흥스마트허브 등 산단 기업 혜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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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 국가산업단지 전경. 시흥시 제공

 

산업단지 입주 제조기업들도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산단 입주 제조기업들의 전문건설업 면허 불허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 지난 2월 공포해 시행하고 있어서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산단 입주 제조기업들의 전문건설업 겸업이 가능해지면서 시흥스마트허브 등 전국 산단 입주 제조기업 등 16만여곳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내용은 산업단지 입주 제조기업 등의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을 담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호 라목’ 신설이다.

 

앞서 경기일보는 지난 2022년 8월5일을 비롯해 총 다섯 차례(2022년 10월24·26일, 2023년 5월30일, 2024년 2월16일)에 걸쳐 이 같은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2022년 하반기 중대재해법 시행 후 발주처가 산단 입주 제조기업들에 전문건설업 면허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문건설업은 산단 입주 불가 업종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같은해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연구원, 경기도,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시흥상공회의소 등이 움직이기 시작해 경기도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규제혁신 전략회의 등 각 부처가 규제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경기도도 전수조사에 나서 시흥지역에서만 전문건설업 면허 불허로 피해를 입은 산단 입주 제조기업 수가 14곳에 피해 금액만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산집법 개정과 함께 시흥의 경우 지난달 말 현재 시화공단 입주 제조기업 세 곳이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했다.

 

이들 기업은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 단위의 건설기계 등 수주를 앞두고 있다가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 당하는 피해를 겪은 바 있다.

 

전문건설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산단 제조기업 수는 전국에 16만6천297곳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15만9천680곳) 4.1% 늘었다.

 

지난 5월 한 달을 기준으로 하면 787곳이 늘어 지난해 대비(706곳) 11.5% 증가하는 등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모든 기관과 협력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이뤄낸 산집법 개정은 그동안 예외 조항을 넣어서라도 정부에 건의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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