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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러스] 자살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박승득 변호사 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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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득 변호사

자살은 고의에 의한 사고로서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불확정성에 어긋난다. 자살 사고의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선의의 보험계약자에 손해가 전가된다. 따라서 자살은 보험자 면책사유가 된다. 그런데 이처럼 면책의 대상이 되는 자살에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즉 자살에 의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5년 6월23일 선고 2015다5378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해 대법원(2023년 5월18일 선고 2022다238800 판결)은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육체적·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및 진행 경과와 정도, 자살에 즈음한 시점의 구체적인 증상, 사망한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사망한 사람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사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법원(2021년 2월4일 선고 2017다281367 판결 참조)은 사망한 사람이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됐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으며, 만약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에 기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제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 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등을 비롯해 그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4년 5월9일 선고 2021다297529 판결).

 

현대인들은 학업, 직무, 인간관계 및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으로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만성화된 스트레스는 불안, 우울증 등의 심리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들기도 한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울증에 의한 자살은 때에 따라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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