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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터뷰]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 “채무 고통 개인·법인… 새 출발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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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이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원회생법원의 성과와 비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채무의 고통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그들의 절박함을 이해하는 사법시스템입니다.”

 

수석부장판사로 수원회생법원의 개원부터 함께한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은 다양한 도산 사건을 심리하며 개인부터 법인까지 수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줬다.

 

김상규 법원장은 “회생과 파산 등 도산 사건은 민형사 사건과 달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새로운 출발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재판은 최대한 신속하면서도 채무자 회생에 맞춰 이끌어 가야 한다”고 회생법원의 역할을 설명했다. 김 법원장으로부터 숨가쁘게 달려온 수원회생법원의 성과와 향후 경기남부지역 도민들에게 한층 업그레이드 된 사법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비전을 들어봤다.

 

Q. 취임 100일이 지났다. 수원회생법원을 대표하며 느낀 소회는

A. 전국에 3개 뿐인 도산전문법원 중 하나인 수원회생법원을 대표하게 됐다는 점에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파산부 부장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과거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근 수원회생법원의 도산 사건이 더 늘어나고 복잡해진 것을 체감하고 있다.

 

Q. 수원회생법원 개원 이후 도산 사건이 늘어나게 된 이유를 분석해본다면

A. 수원회생법원이 2023년 3월 1일 개원한 이후 도산 사건 접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수원지방법원 파산부(2022년 3월~지난해 2월)에서는 법인회생 123건, 법인파산 200건, 일반회생 65건, 개인회생 1만4천508건, 개인파산 5천223건 등 총 2만119건이 접수됐다. 반면, 수원회생법원은 개원 이후(지난해 3월~올해 2월)에는 법인회생 214건, 법인파산 334건, 일반회생 104건, 개인회생 1만9천840건, 개인파산 5천678건 등 총 2만6천170건으로 접수된 사건이 30% 정도 늘어났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몇 년 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불황, 금리상승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집중된 경기남부지역 특성과 수원회생법원이 개원함에 따라 도산전문법원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산 사건 신청의 증가 추이는 올해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Q. 접수 사건 수에 비해 담당 법관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A. 개원 당시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대비 부장판사 1명이 증원됐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법관의 실질적인 증원 없이 법원장을 포함해 법관 15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수원회생법원은 2023년 3월 개원한 이후 관할 변동이 없음에도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도산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법원 중 하나다. 수원회생법원에 접수되는 도산 사건 수에 비해 법관수는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도산 사건을 신속・적정하게 처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관의 증원이 절실하다. 더불어 법관 외 직원과 관리위원, 회생위원 등 절차관계인들의 대폭적인 증원이 있어야 수원회생법원에 폭증하고 있는 도산 관련 사법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Q.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생과 파산 절차 소요 기간이 단축됐는데

A. 수원회생법원의 절차는 도산 사건 수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원 이전에 비해 대단히 신속해 지고 있다. 개원 전과 후를 비교하면 파산·회생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크게 단축됐다. 법인회생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당시 74.2일 걸리던 것이 절반가량인 36일로 줄었다. 법인파산은 60일에서 31.3일로, 개인회생은 202.9일에서 156.3일로 단축됐다. 특히 개인파산은 195.1일에서 88.2일로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였다. 과거 수원지방법원 파산부는 다소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지만 수원회생법원은 개원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경제주체의 일원으로 신속하게 복귀하는 것에 힘을 쏟았다. 기간 단축을 위해 수원회생법원은 내규 및 실무준칙 개정, 도산 절차 관계인 간담회 활성화, 담당 법관과 직원들의 전문성 고양, 채무자와 법원이용자들을 위한 요구 서류 간소화 등을 도입했다.

 

Q. 시민들이 회생법원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다면

A.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기남부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수원법원종합청사에 마련된 사법접근센터에서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법접근센터에는 파산관제인, 전 회생위원, 법원 근무자 등이 상시 자리하고 있어 도산 절차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문 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또 망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상속자가 상속 받을 재산에 대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상속재산 파산제도도 회생법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외에도 수원회생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 및 경기금융복지센터와 협력해 취약계층 ‘개인파산 신속면책’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Q. 개원 1주년 관련 계획된 행사와 임기 내 목표는 무엇인지

A. 지난해 3월 1일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했다. 두 법원의 개원 1주년을 기념해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 1주년 기념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 공동 심포지엄’을 다음달 26일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도산 분야에 관심 있는 법관, 변호사, 학자 등이 참여해 각종 현안을 논의하고, 실무적인 문제점도 논의하게 된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특히 그동안 도산전문법원은 서울에만 있었는데, 수원회생법원이 개원하면서 경기남부지역 주민들도 회생법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수원회생법원이 경기남부 지역 주민들에게 최고의 도산 관련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원회생법원의 체계를 확립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국민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새로운 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주신다면

A. 도산 실무를 8년 동안 했는데 모든 사건이 기억에 남는다. STX, 삼부토건, 카페베네, 스킨푸드 등 법인회생을 담당했던 것이 생각난다. 담당했던 기업들을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게 된다. 그 중에는 회생을 거쳐 회복된 회사도 있고 위축된 회사도 있다. 담당했던 사건들이라 보니 더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다. 개인 파산을 담당할 때도 있는데 파산 선고를 할 때마다 채무자의 애환을 느끼게 된다. 그들이 다시 경제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

 

앞서 언급한 일들의 연장선으로, 지금 수원회생법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생법원의 순기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경기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도 노력하고 변화해 나가는 수원회생법원을 지켜봐 주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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