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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코앞 ‘전자담배 가게’… 손 놓은 어른들

수원 모 중학교 주변 판매점·자판기... 현행법상 유해시설 제외 규제 못해
市·교육청·정부 부처 등 관계기관... 한 달째 ‘민원 떠넘기기’만 급급
전문가 “관련 규제 조속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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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권선구 한 중학교 옆에 전자 담배 점포가 나란히 서있다. 김태우수습기자
수원특례시 권선구 한 중학교 옆에 전자 담배 점포가 나란히 서있다. 김태우수습기자

 

학교 앞뒤로 전자 담배 판매점이 버젓이 들어서 영업 중이지만 지자체와 교육청, 정부 모두 책임 소재를 미루며 ‘핑퐁 게임’만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현행법의 사각지대 탓인데, 등하굣길 학생들의 담배 노출에 대한 학부모와 시민들의 우려만 커지는 양상이다.

 

17일 오전 찾은 수원특례시 권선구 한 중학교. 이곳은 지난달 하순께 학교 정·후문 인근에 액상 전자담배 판매점, 무인 전자담배 자판기가 차례로 문을 열었다. 각 점포와 학교 출입문 간 거리는 100m도 채 되지 않았다.

 

해당 학교 학부모회는 전자담배 판매점과 자판기가 들어선 직후 수원특례시에 유해 시설 지정 및 청소년 출입 금지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시는 학부모회에 “액상 전자담배는 유해화학물질 기준에서 제외돼 일반 자유업으로 신고 가능하고 청소년 판매 적발 시에만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교육환경 보호법에 따라 교육청이 유해 업소 여부를 심의, 판단할 수 있어 교육청 소관”이라고 답변했다.

 

교육환경 보호법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판매점을 학교 반경 200m 이내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담배사업법으로 분류되는 담배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것일 뿐, 합성 원료를 사용하는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때문에 학부모회는 동일한 민원을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했지만, 도교육청은 “교육환경법상 전자담배 매장은 보호구역 반경 금지 시설이 아니기에 제재 근거가 없다”고 답하며 민원을 수원교육지원청에 위임했다.

 

이후 학부모회의 민원은 수원특례시에서 환경부로, 환경부에서 교육부로, 다시 교육부에서 도교육청으로, 급기야 여성가족부를 거쳐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되까지 했지만 한달 가까이가 지난 이날까지 답변 기관은 나오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액상 전자담배에 버젓이 노출되고 있음에도 지자체와 교육청, 정부 부처가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학부모 A씨는 “지금도 학교 앞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음에도 유해 시설이 아닌 탓에 학부모들이 직접 항의할 경우 영업 방해죄를 뒤집어쓸 수 있는 상태”라며 “금연 교육과 홍보 활동이 무색해지는 상황임에도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게 갑갑하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현행법이 액상 전자담배 판매점을 학교 주변 금지시설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지자체나 교육청 등이 위법 논란을 감수하며 적극 행정을 전개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조속한 규제 개정으로 문제 해결의 근거가 확충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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