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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 아동의 놀 권리

장윤영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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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아동의 양육과 생활환경, 언어·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해 실시된 이 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로 우리 사회 내 아동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전반적인 아동 삶의 만족도가 2018년 조사 당시에 비해 향상됐고 인지발달과 언어발달 수준,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아동의 안전이 개선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 부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아동의 비만율이 증가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존재하며 아동의 놀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아동의 여가 활동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보면 방과 후에 친구들과 놀기를 원하지만 같이 놀지 못하고 학원이나 과외를 많이 하고 있으며 신체활동인 운동을 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는 모든 아동은 적절한 휴식과 여가를 즐기며,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 이른바 ‘아동의 놀 권리’를 규정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온전하고 조화롭게 성장해야 하는 발달 단계에 있으므로 아동에 법적 보호를 비롯한 특별한 보호와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식에 기초해 아동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사회의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다.

 

이번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아동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숙제나 시험, 성적, 대학입시 또는 취업에 대한 부담 등이 지적됐는데 어릴 때부터 경쟁적인 분위기와 실수나 실패에 관대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면 이런 부담은 더욱 크게 다가올 것이다.

 

아동은 적절한 휴식과 여가 생활을 통해 정서·신체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창의성과 사회성을 기르면서 한 사람의 행복한 인간으로 성장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아동이 자유롭게 놀이하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아직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사회적 인식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에서는 2019년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마련한 바 있다. 아동에게 놀이와 휴식은 단순한 놀이나 쉼이 아니라 한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자 기초라는 점에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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