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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러스] 유류분 제도 일부 위헌

김종훈 변호사 (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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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는 1977년 비로소 우리 민법에 도입된 제도다. 단순한 사례를 통해 이 제도의 골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재산이 많은 F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으로 두 아들(S1, S2)이 있었다. 장례식을 마친 후 F의 유언장이 공개됐는데, 그 내용은 F의 전 재산 100억원을 모두 장학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민법 제1112조 제1호는 직계비속인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S1, S2는 각 법정상속분(1/2)의 1/2, 즉, 법정상속분의 1/4(금액으로 환산하면 100억원의 1/4인 25억원)에 해당하는 유류분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그런데 F의 유언으로 인해 S1, S2은 물려받은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장학재단을 상대로 각 25억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장학재단의 수증재산은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준다.

 

이상과 같은 유류분 제도는 정당한가. 사실 F는 평소 자기 재산은 국가와 사회의 도움으로 조성한 것이므로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옳다는 소신이 있었다. 또 두 아들은 대학 교육까지 부족함 없이 지원했으므로 아버지로서 할 도리는 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F는 이런 소신과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유언했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는 F의 이러한 선택의 자유를 무시한다. 독일의 법철학자 라드브루흐(G. Radbruch)는 그의 저서 ‘법철학’에서 “유언의 자유는 죽음을 넘어 연장된 소유권의 자유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유류분 제도는 이러한 자유와 갈등을 일으킨다.

 

한편 현행 민법은 유류분 권리자에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 더해 형제자매까지 포함한다. 만일 위 사례에서 F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망했고 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었다고 하자. 역시 F는 평소 재산을 사회에 모두 환원하는 것이 옳다는 소신이 있었고 생전에 동생들과 교류도 적었다. 이에 F는 자기 재산 전부를 장학재단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겼다.

 

만일 이러한 유언이 없었다면 남동생과 여동생은 각 1/2의 재산을 상속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F의 유언에 따라 남동생과 여동생은 전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됐는데, 이와 관련해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형제자매에게도 법정상속분의 1/3에 해당하는 유류분의 권리를 보장한다. 결국 남동생과 여동생은 장학재단을 상대로 F의 유산 중 각 1/6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유류분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이처럼 (자식이나 배우자를 넘어)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최근 헌법재판소(2024년 4월25일자 2020헌가4 결정)는 핵가족제도의 보편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가족의 의미와 형태가 변화한 점을 근거로 사망자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제 위 사례의 남동생과 여동생은 더 이상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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