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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라휘문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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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자치제가 재실시된 지 30여년이 지났다. 민법 제4조에서는 19세면 성년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년은 미성년자와 달리 독립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그렇다면 30여년의 지방자치제 재실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지방정부는 자율적으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그리고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은 지방정부의 자율적 행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가졌는지가 궁금해진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자치권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 자치사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 있다. 자치입법권은 지방정부가 필요한 법령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고 자치사법권은 자치법원을 보유하면서 사법적 권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치행정권은 지방정부가 사무, 조직, 인사 등의 권한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고 자치재정권은 수입과 지출의 관리, 예산의 편성·집행·관리를 위한 자율적 권한을 의미한다.

 

지방정부의 책임성은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누가 책임을 묻는지를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의회, 지역주민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의 지방정부는 자치입법권, 자치사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과 같은 자치권의 수준이 높지 않으며 재정 책임성을 확보하는 장치 역시 지방의회나 지역주민이 아닌 중앙정부에 편중돼 있다.

 

즉, 한국의 지방정부는 충분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지방의회나 지역주민이 아닌 중앙정부가 묻고 있다. 이러한 여건이라면 지방정부는 지방의회와 지역의 주민이 아닌 중앙정부를 바라보고 일할 수밖에 없게 돼 지방자치제를 재실시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지방자치제의 재실시 목적에 부합하려면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사무의 지방정부 이양, 지방정부의 기구 수와 공무원 수의 결정 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전환, 국세의 지방세 이양, 신세원 발굴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만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처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책임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이 지방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방의회와 지역의 주민이 지방정부에 책임을 물으려면 다른 지방정부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하므로 중앙정부가 관련 정보를 생산해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에게 배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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