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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프리즘] 특별검사와 특별비용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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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끝나고 범야권의 대표들과 당선자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안이 있다. 바로 특검이다.

 

특검제도는 검찰보다 더 막강한 권한이 있는 고위공직자 및 관련자(이하 ‘고위공직자 등’이라 함)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때 필요해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을 시작으로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특검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건에 대해 특검이 진행된 바 있다. 한편 고위공직자는 모두 국민의 ‘공복(公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심부름꾼을 자처한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죄를 지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데, 고위공직자 등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막강한 권력으로 수사기관의 손발을 묶어 자신의 범죄를 밝히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특검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나라의 주인들은 작은 범죄를 저질러도 그 죗값을 치르기 위해 강제수사까지 받는 상황에 국민의 심부름꾼들은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야 겨우 수사를 할 수 있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그러나 현실이 그러하니 특검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 기왕에 제도를 운영한다면 한 명의 국민으로서 하나의 제안을 할까 한다.

 

우선 특검을 통해 수사를 받는 고위공직자 등에게 유죄가 선고되고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특검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을 함께 부과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바란다.

 

그리고 특검을 통해 수사를 받은 고위공직자 등에게 무죄가 선고되고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특검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게 해당 비용을 부과하기 바란다.

 

이렇게 한다면 죄를 지은 고위공직자 등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에 순순히 협조할 가능성이 높고,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특검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다.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있음에도 그 제도를 회피하는 권력자를 위해 또다시 특별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느라 특별한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 특별비용은 제도를 회피한 권력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생계를 위해 죽어라 일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위공직자 등이 감옥에 간다고 해서 생계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고위공직자 등이 범죄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이 책임질 일도 아니므로 국민들에게 그 비용까지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철에 그렇게 외치던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위와 같이 제도를 운영해 진심으로 민생을 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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