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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道, 은둔형 청년과 가족 지원해야

모세종 지속가능경영재단 고·은·인(고립은둔생활인)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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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을, 여성가족부에서는 ‘은둔형 청소년과 가족’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고립·은둔 문제가 사회 이슈로 본격 제기되고 있다. 고립·은둔 생활인은 사회 환경, 여러 계기, 기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 자본의 부족·결핍과 사회화 과정(자아성과 사회성 형성)의 좌절 경험으로 발생하며 ‘자기 긍정, 일상생활, 대인 관계, 사회 활동’이 매우 곤란한 사람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산출한 경기도의 고립·은둔 청년은 13만8천332명, 가족은 17만9천831명으로 총 31만8천263명이다. 청소년, 중장년 고립·은둔 생활인과 가족을 포함하면 50만명이 넘을 것이다. 경기도가 고립·은둔 생활인을 방치하면 10년 이내에 100만명(당사자 및 가족)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 정부 및 지자체의 사례와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립·은둔은 신규 발생이 꾸준하며 적절한 지원이 되지 않아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중장년으로 장기화, 고령화되고 있다. 이로 인한 당사자와 가족의 삶 붕괴,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 지역사회 공동체의 약화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고립과 은둔은 그 원인이 다르지만 상당히 유사해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통합해 지원하는 효과적일 것이다.

 

광주광역시의 2020년 실태조사 결과 은둔형 외톨이 중 40% 정도가 청소년기에 발생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여러 조사 결과 30대 은둔형 외톨이가 30% 이상이었다. 고립·은둔 생활인을 세대별로 나누지 않고 통합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부모 등 가족도 심리정신적 고통, 경제적 부담, 사회 관계의 단절이 감당하기 어렵기에 꼭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고립과 은둔, 당사자와 가족, 세대를 통합해 지원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의 조례는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있다. 그런데 제정된 조례는 가족 지원 사항이 미흡하며 사회적 고립 청소년·청년·중장년을 지원할 조례는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혼선과 누락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 조례로 ‘(가칭) 경기도 고립·은둔 생활인 및 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고립·은둔 생활인은 특성상 해결의 난도가 높고 중·장기간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전문인력과 전문기관이 매우 적으므로 경기도는 적극 양성하고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민들이 고립·은둔을 올바르게 이해해 이들의 고통과 호소에 공감하고 사회적 지원을 합의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경기도는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광역지자체다. 그만큼 정부 및 다른 지자체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에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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