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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평섭 칼럼] 문화재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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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평섭 前 세종특별자치시 정무부시장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은 시문학이 뛰어나 많은 존경을 받았으나 수양대군에게 밀려 유배 중 죽음을 당했다. 그가 생전에 아름다운 꿈을 꿨는데 당시 최고의 화가였던 안견을 불러 꿈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게 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안견의 ‘몽유도원도’. 그런데 이 귀한 그림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일본 텐리대 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겨우 세 번만 전시했다. 그것도 우리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임대 형식으로 빌려와야 했다. 물론 지금도 그림은 일본이 소유하고 있다.

 

프랑스는 병인양요 때 강화도를 점령해 외규장각에 보관 중이던 조선 왕조의 귀중한 서책을 강탈해 갔다. 많은 분량의 서책은 불태우고 354권만 가져갔는데 우리 정부가 계속해 반환을 요청했으나 프랑스 정부는 자기들 소유라며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2010년 우리 정부가 프랑스로부터 임대하는 형식으로 가져왔으나 몇 년에 한 번 반환했다 가져와야 한다. 자기들 소유라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프랑스에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임을 증명하는 우리나라의 ‘직지심경’과 혜초 대사의 ‘왕오천축국전’도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 있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 강대국들은 이집트, 남미, 중국 등을 침략하면 먼저 손대는 것이 문화재였는데 지금 영국의 대영박물관이나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는 그렇게 약탈해 온 유물이 넘쳐 난다. 그런데도 이들 강대국은 유물 보존의 과학적 수준을 문제 삼아 훼손되고 사라질 위기를 자기들이 가져와 잘 보존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니까 프랑스 여행 기념으로 콩코르드 광장에 서있는 오벨리스크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프랑스가 아니라 이집트 유물을 기념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우리 대법원은 일본과의 7년 소송 끝에 충남 서산에 있는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의 최후 소유권은 일본에 있다고 선고해 곧 반환해야 할 운명에 처했다.

 

이 금동관음보살상은 고려시대 왜구들이 서산지역을 침범했을 때 약탈해 그동안 일본 쓰시마섬의 사찰 관음사에 존치돼 왔다. 이 무렵 왜구들의 침범이 극심했음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수백 년 망각돼 왔던 불상을 2012년 10월 우리나라 절도범들이 관음사에서 이 불상을 훔쳐 귀국하다 우리 경찰에 검거됐다.

 

처음에는 이 불상이 우리가 잃어버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인 줄도 몰랐다가 수사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러자 일본은 불상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우리 법원에 제기해 긴 세월, 법적 논쟁을 계속한 끝에 결국 대법원은 복잡한 법리를 적용, 소유권이 일본 관음사에 있어 반환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다만 이 불상이 일본으로 돌아가도 ‘쓰시마 불상’이 아니라 ‘서산 부석사 불상’으로 명명해야 한다고 판시, 그 정체성은 우리 것임을 확실히 한 것이다.

물론 법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불상을 되돌려 주지 않을 통로는 열려 있다. 우리 불교계와 일본 불교계가 법이 아니라 종교적 차원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다.

 

또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외국에 있어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문화재가 7만6천여점이나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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