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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에 불안 커지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뉴스초점]

경기남부 올해 관련사건 46건 달해... 위해 가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훈방
“강력 제재 필요하다” 커지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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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흉기 난동이 발생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모습. 경기일보DB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흉기 난동 등 경기지역에서 묻지마 흉기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처벌 강화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흉기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흉기 소지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경기일보가 올해 1월부터 단독보도하거나 입수 후 보도하지 않은 경기남부지역 묻지마 폭행·흉기난동 사건은 총 4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그런 목적이 없이 흉기 등을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경우는 경범죄 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범칙금 처분만 받고 훈방된다.

 

또한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가는 행위 등도 대부분은 훈방 조치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단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살인 예비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구속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예비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준비한 정황이나 실질적인 위험성 등 범죄 행위의 구체성을 밝혀야 한다”며 “휴대전화에 적대적인 문자메시지나 협박성 통화내역이 있다든지, 인터넷 커뮤니티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인 예고를 한 흔적이 있다면 예비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흉기 소지는 살인과 같은 흉악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범죄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과거에는 흉기 소지가 단순히 불안감을 야기시키는 정도에서 끝났지만, 지금은 그 흉기가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며 “한시적으로라도 흉기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흉기 소지자를 검거했을 경우 단순히 범칙금 또는 훈방 조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대응 방식 자체를 보완해야 한다”며 “우선 체포 전후 범죄가 될 만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성격 장애 등 정신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앞으로도 흉기를 다시 들고 다닐 수 있는 재범의 위험성이 명확하다면 적어도 일정 시간 그 사람들에 대한 보호 관찰을 명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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