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도박 사이트

용인 기흥구 다목적체육시설 공사 중단 ‘한 달째’…市 “진퇴양난”

카지노 도박 사이트

용인특례시 옛 기흥중학교 부지에 건립 중인 다목적 체육시설 공사현장. 시공사의 경영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 김경수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 신갈동 옛 기흥중 부지에 건립 중인 다목적 체육시설 공사가 돌연 중단돼 시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시공사 A사가 공사대금을 체불하자 하도급사가 ‘공사 중단’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13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를 위해 기흥중 부지에 건립하는 다목적 체육시설 기공식을 가졌다. 

 

해당 부지는 총 1만2천975㎡로 도교육청이 부지 내 복합체육시설인 경기학생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 2021년 3월부터 운영 중이다.

 

시는 사업비 276억원을 투입해 전체 면적 7천300㎡ 규모에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짓는다.

 

길이 25m의 6레인으로 구성된 수영장, 농구·배드민턴 등 다양한 경기가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 헬스장이 들어선다. 지하 1층은 인근 주민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26면의 주차공간이 조성된다. 

 

이런 가운데 내년 6월 완공인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과정에서 임금과 자재 대금 미지급사태가 발생했다. 

 

하도급업체 인부들은 지난달 11일 공사를 중단한 뒤 시와 A사를 상대로 사태 해결 촉구에 나섰다.

 

이들은 “시공사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노동자 생존권 보장 및 공사대금 체불 해결을 위해 다음 달 1일까지 시와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냈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기흥구 다목적 체육시설 조감도. 용인특례시 제공

 

문제는 A사가 다른 지역 공사현장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크다는 점이다. 건축주인 시로 채권추심이 들어왔는데 금액이 무려 140억원에 달한다. 다목적 체육시설 공사비인 125억원(1차 37억원, 2차 88억원)을 훌쩍 넘는 액수다. 

 

시는 시공사에 지급 예정인 1차 정산 금액은 채권 압류로 인해 공탁할 예정이므로 노임을 제외한 현장 인부들의 공사비 미지급은 시가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가 중단된 원인은 A사의 경영 악화에 따른 문제”라며 “시도 피해를 입었지만 더 큰 문제를 막고자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사 관계자는 “회사 문제로 시가 피해를 입어 유감이다. 최대한 협조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 경기일보(committingcarbicide.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