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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원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근로자의 날, 안전하게 일할 권리"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_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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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원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올해 5월1일은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한 법정기념일 ‘근로자의 날’의 50주년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40년 이상을 일한다. 경기일보에서 근로자의 날 50주년을 맞아 특별기획으로 연재 중인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내 산재 사망자 수가 500명을 돌파, 전국 사망자 수 중 22.4%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 이렇게 사망자 수가 많은 이유는 건설공사가 집중돼 있고, 산업 특성 상 중소기업과 5인 미만의 영세 취약 사업장이 많이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들어 도소매, 음식 등을 포함한 건물관리 청소 업무 근로자와 물류센터, 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형태 근로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 사망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건설업의 경우에는 떨어짐이 50 %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에서는 끼임, 떨어짐, 깔림 등 다양하다. 질병 사망자의 원인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진폐증 및 직업성 암이다.

 

사람에게 가장 고귀한 것이 생명이고, 우리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선 우리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는 산재 예방 정책들이 필요하다.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와 기업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인간존중의 정신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 

 

특히 질병 사망자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일반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취약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 

 

따라서 근로자를 위한 건강검진 비용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노동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 심리상담과 안전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도 필요하다. 또 경기도 관내 대학 등에 지역산업안전보건교육센터를 설립해 취약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로 안전교육을 실시, 사고를 줄이는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또 산재의 불승인으로 고통 받는 가정을 위해 사망자의 유가족들이 산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작은 노력이며,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을 우선하는 기업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

 

근로자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받쳐주는 주춧돌이며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원동력이다. 산재로 인해 노동자를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는 안타까운 일이다.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오늘 하루 만큼은 노동자들에게 고마운 마음과 산재로 희생된 고귀한 생명을 기억하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올 한해도 사고 없이 안전한 일터에서 행복한 미래를 펼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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