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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절반, 산재보험 안 들었다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_14]

사업장 ‘산재은폐 가능성’ 높아져
“중소기업 보험료 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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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근로자의 날 50주년 특별 기획 - 2023 경기도 근로자 재해 실태 보고서

 

1993년 태국의 한 장난감 공장. 갑작스런 화재로 188명의 근로자가 숨지고, 500여명의 근로자가 중상을 입었다.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전세계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1996년 4월28일 촛불을 들었다. 미국, 영국, 캐나다와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매년 4월28일을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지정한 계기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날을 산재 안전의 날, 혹은 산재 근로자의 날 등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당장 지난 26일만 해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4·28 산재 노동자의 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경각심을 높이자고 주장했고, 5월1일 인천에선 ‘제16회 인천광역시 순직산재노동자 합동추모제’가 예정된 상황이다.

 

노동계가 산재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국내 근로자들은 일터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담보받고 있을까. 국내 ‘산업재해보험’ 가입 현황 등을 토대로 살펴봤다.

 


14. 사업체 절반, 산재보험 안 들었다 

 

경기도 사업체 10곳 중 5곳 이상이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세 사업체일수록 산재보험 가입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전문가들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지원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도 산재보험 가입률 48%대…전국 6~7위권

 

산업재해 보상보험(산재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묶인다.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사업장)의 사업주라면 최초 고용한 날부터 2주 안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서다.

 

경기도내 사업체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얼마나 될까. 지자체 단위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아, 실질적인 산재보험 가입률 분석을 위해 경기일보 K-ECO팀은 통계청 사업체 수와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수 자료 등을 취합·활용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보면 지난 2021년 기준 경기도내 전체 사업체 148만1천54곳 중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71만9천696곳이었다. 도내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48.6% 수준이다. 전체 사업장 10곳 중 6곳 가까이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의미다.

 

최근 광주전남연구원이 발표한 ‘광주·전남 산업재해 현황’ 자료 등과 비교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16개 시·도 중 여섯 번째에 위치했다. 

 

■ 절반 밑도는 ‘5인 미만’ 산재보험 가입률…영세할수록 가입률

 

사업체 규모별로 구분해 봐도 산재보험 가입률에는 차이가 있었다. 사업체 규모가 영세할수록 가입률은 떨어진다는 점이다. 여기서 사업체 규모는 ‘5인 미만’, ‘5인 이상~50인 미만’, ‘50인 이상~300인 미만’ 등 항목으로 분류했다.

 

지난 2021년 기준 도내 5인 미만 사업체 125만9천877곳 중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수는 53만758곳이었다. 산재보험 가입률은 42.1%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같은 사업체여도 근로자마다 가입 여부가 다를 수는 있지만, 사실상 근로자 절반 이상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처럼 규모가 큰 사업장과 가입률 격차가 컸다.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84.8%(20만9천94곳 중 17만7천310곳)로 가입률이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영세 사업장의 경우 소득 노출과 보험료 부담의 이유로 보험 가입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 “보험료 지원 확대 및 홍보 강화 필요”

 

사실, 특정 사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근로자 입장에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일단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보상 처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산재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 이유로는 ‘산재 은폐 가능성’을 꼽았다.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는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업체든 아니든 근로자들은 사고가 나면 차별 없이 보상 처리를 받을 수 있어, 개인으로 보면 사업체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사고 발생 시 보험 미 가입 여부가 적발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소급 적용된 보험료를 내야하고 페널티를 부여 받는 것을 우려해 사업장에선 산재 사고 처리를 방해하거나 은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노무사는 “산재보험의 경우 일단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이후에는 빠져나가는 게 쉽지 않다”며 “정부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의 혜택과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 해당 기사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에 제출한 ‘경기도내 사업장 현황’ 자료와, 경인지방통계청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받은 ‘2021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시군구별 산업세세분류별 현황’ 자료 등을 취합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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