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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조합장선거, 경기도 선거인 25만·투표소 224곳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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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보물 발송작업. 경기일보DB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경기도 투표소 224곳이 확정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이 밝히고, 28일까지 선거인에게 선거공보와 함께 투표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이번 조합장선거의 경기도내 선거인 수는 지난 2월26일 총 25만7천여명으로 확정됐다. 조합별로는 농협 23만7천여명, 산림조합 1만8천여명, 수협 2천여명이다. 남성이 17만3천여명(67.3%), 여성이 8만4천여명(32.6%), 법인이 345곳(0.1%)으로 구성됐다.

 

투표 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일시,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현황이 게재되며, 선거인은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 목록을 확인하여 선거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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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한편 선거일에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은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격리자 특별투표소는 구·시·군마다 1개씩 운영된다.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 선거인의 투표방법 등이 담긴 특별투표소 투표안내문을 선거인에게 발송하고, 조합 홈페이지·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충분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조합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하러 가기 전 자신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위치를 반드시 확인한 후 투표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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