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통해 지방세 0.7% 수준 확보 필요…‘1종목 1기업 후원’ 추진
민선 2기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에 나선 이원성 후보가 경기도의 체육진흥조례 개정을 통해 안정적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도체육회 예산이 311억원으로, 이는 1천380만 도민 1인당 2천253원 꼴이다. 임기 동안 경기도체육진흥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세 0.7%, 약 1천억원의 예산을 체육회에 의무 지원토록 하겠다”며 “시·군 체육회와 종목단체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민선 전환기의 혼란 극복과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선시대 출범 과정에서 예산 확보가 안된 가운데 선거가 치러졌다. 힘없는 민선 회장을 뽑아놓고 예산으로 좌지우지하려 해 어려움을 겪었다”며 “진정으로 정치에서 분리된 체육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시·군 체육회장과 종목단체장, 나아가 500만 체육인과 함께 조례 개정을 이뤄내 예산 1천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민선 1기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도 기업인의 강점을 이용해 7개 종목에 1억2천만원을 지원했다. 재선이 된다면 69개 종목에 ‘1종목 1기업 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웅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