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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헌신했는데… 도내 시•군 보훈수당 ‘천차만별’

지자체 “재정여건 달라 증액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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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에 사는 김모씨(87)는 6·25 참전 국가유공자다. 전쟁에서 크게 다쳐 총알 파편 조각이 아직도 오른쪽 어깨에 남아있지만, 이로 인한 불편함보다 그를 아프게 하는 것은 지역마다 다른 보훈수당이다.

그는 “안산시에서 7만원의 참전명예수당만 받고 있다. 그런데 용인특례시는 참전과 보훈명예수당의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 너무 속상하다”고 호소했다.

양주시에 거주하는 오모씨(56)도 상황은 비슷하다. 군 복무 중 다리를 다쳐 의병 제대한 국가유공자이지만, 양주시가 ‘만 65세 이상’에게만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탓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씨는 “애국의 마음은 같은데 지역이 다르단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는 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경기도내 국가유공자들이 거주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인 보훈수당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 상황 및 조례 등이 달라 유공자를 위한 예우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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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도에 따르면 보훈명예수당은 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나 유족들에게 각 지자체가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정부가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로 지자체가 재량을 갖고 있다. 도내 시·군이 자체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지난해 기준 군포·여주·포천시와 가평·연천군 등이 월 10만원, 의왕시 월 8만원, 용인·부천·과천·양주·의정부·남양주시 및 양평군 등이 월 7만원, 수원·평택·김포·이천시 등은 월 5만원이다.

이처럼 보훈명예수당이 제각각인 이유는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산 문제와 함께 일부 지자체가 설정한 나이 제한 기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본보가 확인한 결과 도내 지자체 중 안성시는 만 60세 이상, 용인·성남·부천·의정부·양주·동두천시와 연천군 등은 만 65세 이상에게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해당 지역 유공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차별 문제 등을 도 역시 인식하고 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마다 보훈수당 천차만별 : “국가유공자 차별… 경기도, 통일 대안 마련해야”

지역에 따른 각종 보훈수당 등의 격차 문제는 오늘내일 일이 아니다. 시·도별 격차뿐 아니라 동일 시·도내 시·군별로 보훈수당 지급 액수와 시기 등도 다른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가유공자 차별 문제를 일으키는 보훈수당 지급과 관련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보훈포럼회장인 김태열 영남이공대 교수는 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유공자에게 보훈수당을 많이 주는 곳은 30만원도 준다. 또한 적게 주는 곳은 3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역 간 편차가 매우 크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론 우선 정부가 보훈수당을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서 지방비 형태로 내려주는 게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 국비와 지방비 예산을 확보해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 100만원 수준으로 보훈수당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태열 교수는 국가보훈처를 ‘부’ 단위로 승격해서 보훈과 관련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그는 “유공자들이 어렵게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엔 ‘보훈비서관’조차 없을 정도다. 보훈은 국가가 나서서 챙겨야 할 문제”라며 “국가보훈처의 역할을 확대하고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유공자 차별 문제 등도 점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훈교육연구원 윤승비 선임연구원은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 차원에서 보훈수당을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를 위해 정부와 광역단체가 소매를 걷어붙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자체마다 예산 수준이 다르기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보훈수당 지급에 있어 물가 상승 등 현실적인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역단체 수준에서 보훈수당과 관련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기도 등 광역단체가 보훈수당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하고 통일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히 지자체 예산으로 유공자의 수당을 나누는 것은 합당한 예우라고 할 수 없다. 나이 등 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부터 지원 방안까지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사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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