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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대출보상제도… 상생·발전 논의 필요”

작가·출판계, 큰 틀서 도입 환영
공공도서관계는 예산 부담 걱정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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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일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대출보상제도’를 놓고 작가·출판·도서관계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공공대출보상제도는 도서 등의 도서관 무료 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인세·매출 손실을 저작권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작가계와 출판계는 큰 틀에선 제도 도입을 환영하고 있지만, 공공도서관계는 당장 예산 부담이 걱정이다.

이 제도가 해외에선 이미 정착돼 작가와 출판계 등의 공생을 도모하고 있는만큼, 찬반 논쟁보다는 출판계와 작가, 도서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업계에선 입을 모은다.

지난 4월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 공공대출보상금의 산정기준이나 보상 대상자에 관한 내용과 보상 지급의 주체 및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논의가 필요한 첫 번째 사안은 지급대상 선정이다. 저작권자를 작가에만 한정할지, 작가와 출판계로 설정할지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저작물이 출판물이 되는 과정에서 작가와 출판계의 기여도 차이에 따라 보상금의 배분 비율도 달라질 수 있다. 파주시의 한 출판사 대표는 “작가의 글을 책으로 내기까지 출판계가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작가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도의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운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은 “지급되는 보상금의 일부를 도서문화발전 위한 기금 등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다.

보상금의 지급 주체도 혼선을 빚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 측은 지난 4월14일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 내용에 보상금 지급 주체가 정부가 아닌 도서관으로 명기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남영준 한국도서관협회 회장은 “보상금 도입 자체를 무작정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보상금을 직접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도서관이 엮일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별도 지원금을 투입할지 기존의 저작권법을 개정해 예산을 확충할지에 관해서도 합의가 필요하다. 저작권은 개인 재산권이라 저작물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여기에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개입하는 게 적절한 조치인지에 대해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의 구상에 따라 지자체의 도서관 운영도 영향을 받게 된다. 도내 공공도서관 299곳(지난해 12월 기준) 가운데 지자체가 직영·위탁 운영하는 곳은 94.98%(284곳)에 이른다.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지자체들은 정부가 예산을 할당하지 않는 상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최경수 KDI국제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공대출권이 정착된 덴마크나 프랑스 등의 사례를 통해 보상 기준 등에 대해 실질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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