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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부당인사' 檢 송치·과태료 0건...인천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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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동안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중 검찰송치로 이어진 사건이 단 1건도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인천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은 총 759건에 달한다. 괴롭힘 유형별로는 폭언 313건(41.2%), 기타 308건(40.5%), 험담 및 따돌림 121건(15.9%), 부당인사조치 92건(12.1%), 차별 32건(4.2%), 업무 미부여 21건(2.7%), 감시 19건 (2.5%) 등의 순이다.

이 중 91.5%인 695건은 근로자가 신고를 취하하거나,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종결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59건(7.8%)은 행정처분인 개선지도 명령에 그친 상태며, 5건(0.7%)은 처리 중이다. 실질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처벌하는 등의 수사로 이어지는 검찰송치는 단 1건도 없다.

인천 부평구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A씨(32)는 지난해 직장 선배의 끊임 없는 폭언과 인신공격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사측에 문제를 제기한 뒤에도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자 노동청을 찾아 신고했다. A씨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노동청에서 증거를 찾아오라고 했다”며 “어떻게 증거를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결국 그냥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B씨(52)도 직장내 따돌림으로 인해 노동청을 찾았지만, 사용자가 따돌림을 묵인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거절당했다. B씨는 “부당하고, 억울한 마음을 표현해도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만 들어서 힘이 빠졌다”며 “결국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알아볼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생기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노동청이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도 전무하다.

김은복 공인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사례들 대부분이 사용자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례”라며 “그런데도 검찰 송치와 과태료 부과 모두 0건이라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에 대한 심각한 근로감독 태만”이라고 했다. 이어 “괴롭힘 특성상 임금체불, 부당징계와 해고 등 다양한 사안이 섞여 있는 만큼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수사가 중요하다”고 더붙였다.

이에 대해 노동청 관계자는 “기대가 많은 법 조항이었지만, 현장에서 사건을 분별하고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감독관 전문 연수 등을 통해 적극적인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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