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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그곳&] 횡단보도 보행자 사이로 ‘슝'…자전거 운전자 교통 법규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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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자전거 운전자들이 교통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불법 주행을 일삼으며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오전 10시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1동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등 초록불이 깜빡거리자 10m가량 뒤에 있던 자전거 한 대가 벨을 울리며 보행자 사이를 가로질러 건너갔다. 이 때문에 앞서가던 보행자 한 명이 깜짝 놀라면서 들고있던 휴대폰을 놓칠뻔한 장면이 연출됐다. 뒤이어 따라오던 한 여성 운전자도 아이를 자전거 뒤에 태운 채 속도를 높이며 횡단을 시도했다. 운전자는 물론 아이까지 안전장비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날 오후 1시께 의왕시 삼동에서 만난 이순자씨(72·가명) 역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주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로부터 불쾌한 기분을 느꼈다.

초록불에 맞춰 장바구니를 들고 횡단을 하던 이씨를 향해 “길 좀 막지 맙시다!”라고 소리치는 무개념(?)자전거 운전자 때문이다.

더욱이 해당 횡단보도 옆에는 버젓이 자전거 전용 횡단도가 있음에도, 운전자는 이를 이용하지 않고 교통법규 준수자인 이씨에게 되레 역정을 내고 그의 앞을 쏜살같이 지나쳤다.

이씨는 “어디를 저렇게 급하게 가는건지 갑자기 뒤에서 자전거를 탄 사람이 길을 막지말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며 “저렇게 빨리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는데 잠깐 내렸다가 다시 타는게 그렇게 귀찮은 일이냐”고 한탄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르면 자전거횡단도가 없어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지나가야 된다. 현행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 만약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경우 보행자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2020년 3년간 도내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시기별로 보면 2018년 1천182건(사망 21명·부상 1천249명), 2019년 1천308건(사망 22명·부상 1천401명), 2020년 1천526건(사망 17명· 부상 1천682명) 등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의무 인식이 부족한 만큼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옥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 박사는 “자전거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어 교통 법규를 모르고 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자전거 운전자들이 보행자 안전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만큼 정부는 자전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자전거 교통에 대한 안전교육을 아이들과 성인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다”며 “운전자들이 안전 의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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