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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겨울철 불청객 떼까마귀...까마귀 날자 배설물 공습

수원·안산 등 밤낮 안가리고 점령... 전신주 빼곡, 비처럼 쏟아지는 오물
민원 폭증… 지자체 퇴치 ‘골머리’, “수 많고 출몰지 불규칙해 퇴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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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겨울철마다 경기남부 지역에 출몰하는 떼까마귀를 일반 시민이 포획하거나 퇴치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화성시내 들녘에서 날아오르는 떼까마귀 무리. 경기일보 DB
매해 겨울철마다 경기남부 지역에 출몰하는 떼까마귀를 일반 시민이 포획하거나 퇴치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화성시내 들녘에서 날아오르는 떼까마귀 무리. 경기일보 DB

매년 겨울철, 전깃줄이 새까맣게 물든다. 낮에는 인근 논과 밭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밤이면 맹금류 등을 피해 도심을 찾는다. 반갑지 않은 불청객 ‘떼까마귀’다. 떼까마귀는 도시 미관을 해치며 배설물 등으로 차량 및 도로 등의 오염도 심각하다. 일선 지자체에선 전담 인력을 구성해 떼까마귀 퇴치에 나서고 있으나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뿐이다. 농작물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 야기시키는 떼까마귀. 관(官)의 대책이 한계에 봉착한 현실 속에서 민(民)이 함께 나서 매년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이 불청객들과의 만남의 사슬을 끊어도 될지, 또 실질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본보 팩트체크팀이 직접 확인에 나섰다. 편집자 주

 

지난 24일 오후 8시께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교사거리.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오는 수천마리의 까마귀 떼는 마치 세상이 멸망하기 직전을 묘사하는 공포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했다. 이어 까마귀들이 전깃줄에 나란히 내려 앉자 600m가 넘는 구간의 도로 양 옆 전신주가 까만 점들로 빼곡해졌다. 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배설물을 비처럼 쏟아내기 시작했다. 까마귀들이 앉은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오목천사거리 일대는 하얀 눈 대신 노란색 배설물로 뒤덮였다.겨울 공기 특유의 청량한 냄새도 꼬릿꼬릿한 냄새로 변해갔다.

까마귀들의 끊임없는 배설물 테러로 전신주 밑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은 언제 어디서 떨어질 지 모르는 오물을 피하느라 하늘을 응시하며 이리저리 뛰고 있었다. 비도 오지 않은 날씨였지만 한 시민이 우산을 쓰고 빠른 걸음으로 도로를 건너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학원 등하원을 위해 이곳을 매일 지나다닌다는 김아름양(18)은 “집까지 10분 거린데 까마귀들이 있을 때는 사거리 횡단보도를 피해가느라 20분이 넘게 걸린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떼까마귀는 보통 아침에 먹이 활동을 하고 밤에 도심지역에서 잠을 자지만 이른 시간 도심 곳곳에서도 발견됐다. 지난 ?? 오전 11시께 안산시 상록구 본오1동 왕복 8차선 도로 옆 전신주들을 수백마리의 떼까마귀가 점령해 지나가던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밤 뿐만 아니라 아침 시간대까지 찾아오는 까마귀 떼에 이곳 주민들은 멀쩡한 동네가 폐허처럼 느껴지기까지 한다며 불청객을 반기지 않는 모습이었다.

오산시, 수원시 등 경기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겨울철마다 반갑지 않은 손님인 떼까마귀들이 찾아와 도심을 점령하며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데다 출몰 장소와 시간이 불규칙해 지자체는 퇴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원시에 따르면 떼까마귀는 주로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도심지에 출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시에 접수된 까마귀 관련 민원은 지난 2017년 25건, 2018년 49건, 2019년 63건, 2020년 8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는 두달 만에 37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까마귀떼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곤혹을 치른 오산시는 지난해 64건의 민원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떼까마귀로 인한 주민의 피해와 민원이 지속되자 지자체들은 수천만원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까마귀 퇴치와 배설물 청소에 나서고 있지만 때가 되면 어김없이 다시 되돌아오는 까마귀떼들의 방문에 지자체의 노력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레이져빔을 사용해 까마귀들을 내쫓고 있지만 개체 수가 워낙 많고 출몰지도 매일 달라 한계가 있다”며 “민원이 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겨울철 불청객 ‘떼까마귀’  피해 많아도… 신고없이 함부로 잡지도 못해

도시미관 저해와 배설물 피해 등을 입히는 떼까마귀가 올겨울에도 어김없이 경기남부 지역에 출몰한 가운데, 환경부와 일선 시·군 등이 떼까마귀 퇴치를 위해 시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다.

그런데 떼까마귀에게 피해를 입는 시민이 행정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직접 떼까마귀를 포획하는 것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제시하자면 ‘불가능’하다.

25일 경기도내 시·군 등에 따르면 떼까마귀는 농가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있다. 이 같은 유행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선 시·군으로부터 먼저 포획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포획허가 역시 아무나 받을 수 없으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등을 시·군에 제출해 인정을 받은 후 수렵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해 허가가 나간다.

정당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떼까마귀를 포획에 나설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법률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제8조) ▲무단 포획·수입·반입한 야생동물과 이를 사용해 만든 가공품 등을 취득하는 행위(제9조) ▲무허가로 덫·창애·올무 등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보관하는 행위(제10조) 등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밖에 직접적으로 야생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야생동물을 보관·유통하는 과정에서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야생동물의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등도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환경부의 야생동물 밀렵 단속 자료를 보면 불법적인 야생동물 포획 행위 등에 대한 적발건수는 지난 2017년 168건·2018년 246건·2019년 133건·2020년 241건 등 매년 꾸준히 세자릿수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불법 알지만… 까마귀 퇴치 나선 주민들 

떼까마귀가 몰려 들어 분변을 쏟아내거나 농작물을 먹어치우면서 일부 주민들은 직접 퇴치 작업에 나서고 있다. 레이저를 쏘거나 농작물 또는 과수 부근에 그물망을 설치해놓기도 한다.

떼까마귀를 비롯한 유해조류를 쫓아내기 위해 주로 쓰이는 장비들은 빛을 비추는 반사판이나 레이저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독수리 등 맹금류의 울음소리를 내는 스피커나 초음파 발생기를 설치하기도 한다.이들 장비 모두 인터넷에 ‘유해조류 퇴치’라고 검색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은 ‘수렵’에 쓰이는 장비들을 사용할 때다.일부 농가에선 떼까마귀가 날아드는 것을 막기 위해 그물망(포획망)을 설치하거나 새덫을 놓기도 한다. 포획 확률은 현저히 낮겠으나, 궁여지책으로 동물 포획용 올무·올가미 등을 휘두르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수원지역에서 밭농사를 짓는 김갑용씨(62·가명)는 “까마귀가 작물들을 하도 먹어치워 독수리 울음 스피커를 사다 설치해봤는데, 차량 소리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지 꿈쩍도 안한다”며 “이웃들의 추천을 받아 회전하는 허수아비나 그물망을 설치하려고 장비를 알아보고 있다”고 푸념했다.

여기서 팩트체크!

떼까마귀는 유해야생생물이기 전에 ‘야생동물’이다. 인간에게 유해한 존재로 분류돼 지자체마다 퇴치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생물종(種)이라는 것이다. 떼까마귀는 물론 위협적인 멧돼지나 고라니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결론은 인터넷, 매장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수렵 도구들로 섣불리 떼까마귀를 잡았다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퇴치 장비들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잔인한 방법으로 유해야생동물을 퇴치하는 것도 불법이다. 야생생물법상 동물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떼까마귀가 당신의 차량에 마구잡이로 배설물을 투척하거나 정성스레 키운 농작물을 먹어치워 분통이 터져도, 허가되지 않은 도구와 방법으로 퇴치 작업에 나섰다간 더 큰 손해를 볼수있다.

 

  전문가 제언    “대체 서식지 마련” vs “공존해야”

도심에 까마귀가 머물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과 인간과 까마귀가 공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떼까마귀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입장도 다양하다.

김은영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은 “떼까마귀는 농경지를 중간 기착지로 삼지만 택지 개발로 갈 곳이 없어 도심으로 모이는 것이다. 떼까마귀가 도심 속에서 천적을 피해 앞을 볼 수 있는 자리는 전깃줄”이라며 “그로 인한 정전, 배설물 등의 피해는 인간들이 까마귀의 서식지를 훼손해서 생기는 문제로 대체 서식지를 마련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김 연구위원은 까마귀가 전깃줄에 머물 수 없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까마귀가 천적을 피하기 위해 전깃줄에 머물러 있다 보니 일각에선 가상 전깃줄을만들어 유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서식지가 없어 생기는 현상이니 그런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전깃줄의 피폭을 교체해 까마귀가 기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다른 방법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반대로 떼까마귀가 모여드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간과 까마귀가 공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남형규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 연구사는 “까마귀가 자주 출몰하는 일선 시·군에선 레이저 퇴치기를 사용하는 데 까마귀를 다 쫓아내기엔 무리가 있다.또 대체 서식지를 마련해 준다고 해서 까마귀가 안전하게 대체 서식지로 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며 “까마귀를 혐오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까마귀의 배설물을 청소하는 등의 소일거리를 마련, 태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성만 한국조류보호협회 회장은 “겨울철이 되면 ‘떼까마귀 때문에 못 살겠다’는 민원이 들어오곤 한다”면서도 “까마귀가 집단 생활을 하며 겨울철 먹이를 찾아오는 것은 자연의 현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의 순리에 맞게 까마귀의 특성을 이해하고 먹이를 제공하는 등 사람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팩트체크팀 = 양휘모ㆍ채태병ㆍ장희준ㆍ김은진ㆍ황혜연ㆍ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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