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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시의원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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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시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시의원

임인년(壬寅年) 새해 첫날, 생후 2개월 가량 된 강아지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꽁꽁 얼어붙은 탄도호 주변에서 돌에 묶인채 발견됐다. 하지만 견주는 “강아지가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을 피워 혼내주려고 그런 것이지 버린 게 아니다”라며 학대나 유기 등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10일에는 한 남성이 서울시 은평구 골목길에서 강아지 목줄을 힘껏 당겨 들어 올려 공중에서 요요처럼 빙빙 돌린 뒤 바닥에 내팽개치기를 반복하고 강아지를 때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 남성은 “자식같은 개인데 화가 나고 미워서 그랬다. 홈 좀 내는 거지 이게 무슨 학대냐”며 역시 동물학대를 인정하지 않았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다. 올해 발생한 2건 모두 명백한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동물학대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존중되어야 할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이다.

국내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지난 2010년 17.4%에서 2015년 21.8%, 2019년 26.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동물학대·유기 등 부작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동물유기 등 발생건수는 2016년 8만9천마리에서 2017년 10만2천마리, 2018년 12만1천마리로 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선 동물보호 정책을 추진하면서 보호보다는 관리에 중심을 둔 경향이 있다. 동물보호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동물학대 금지임에도 관련 정책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들어가지 않았다.

다행히 정부가 2020년에 마련한 동물복지종합계획에는 동물학대 행위의 범위 확대 및 처벌강화 등은 물론 교육 이수자만이 동물구매가 가능하도록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와 초·중·고교 정규교육과정에 동물보호·복지 교육을 포함시킨 상태다.

아동·청소년기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규범에 따라 행동하도록 배우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내면화가 이루어지는 사회정서발달의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가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할 적기인 이유다.

필자는 최근 ‘ 인천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해 생명존중 정서를 높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좀 더 가까워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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