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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의정24시] 행정안전위원회,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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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6월1일 제20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인천지역 광역·기초의원 정수 확대와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 등을 촉구했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의원(시·군·구)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제도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안’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이 건의안은 남궁형 행안위 부위원장이 대표해 제안·설명한 것으로 지난해 말 제2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단순히 인구수라는 획일적인 기준만을 적용하면 자칫 동구·강화군·옹진군 등의 지역은 지역특수성을 외면당해 결과적으로 인구 감소와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들의 주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우려하고 있다.

시의회는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수는 투표가치의 평등원칙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광역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4대1에서 3대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인구편차의 허용 한계를 최대한 엄격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역 대표성의 가치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인구뿐 아니라 문화적·경제적·지리적·사회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남궁 부위원장은 “유권자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실현하고 평등선거와 더불어 지역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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