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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경제이슈] 글로벌 디지털세 최근 논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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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도로 필요성이 제기된 디지털세(Digital Tax)가 도입될 전망이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물리적인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국가에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시장에 참여, 창출하는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과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논의가 시작되면서 ‘구글세’라고 불리기도 한다.

법인세는 통상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이익은 사업장의 소재지 외에서도 발생하므로, ‘가치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에 따른 조세회피 발생 가능성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예컨대,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은 조세율이 낮은 나라에 사업장을 세워놓고 실제로 큰 수익을 얻는 나라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방식을 활용해오고 있다. 실제 2020년중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4천15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이에 대해 22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한편 지난 10월 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이행체계(IF) 총회에서 회원국 136개국이 합의한 디지털세 최종합의문이 발표됐다. 합의안은 매출발생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1(pillar1)과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필라2(pillar2)로 구성되며 2023년 시행예정이다. 필라1은 연결 매출액 27조원,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초과이익(영업이익률 10% 초과분)에 대해 25%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필라2는 연결매출액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처 활용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내용이다.

필라1이 시행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과세대상에 포함될 전망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외 국가에 디지털세를 부담하는 만큼 우리나라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거대 글로벌 기업(구글, 넷플릭스 등)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시점에는 필라1과 관련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납부하는 것보다 다국적기업들이 국내에 내는 세금이 더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필라2 도입 역시 국내 ‘세수확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한편, 세율이 낮은 외국에 법인을 둔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2021년 OECD가 발표한 국가별 명목 법인세율 기준을 보면 최저한세율이 15%가 안 되는 나라는 스위스, 버진아일랜드 등 22개국이며, 저세율국 22개 나라에 진출한 한국 법인은 총 81개(법무법인 율촌 계산)이다. 또한 한국 기업이 대거 진출에 있는 베트남 역시 명목세율은 15% 이상이지만 각종 조세 혜택으로 실효세율이 낮아 일부 기업들이 디지털세 사정권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저세율 국가 및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이 적지 않은 만큼, 디지털세 적용 예상 기업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분쟁해결절차 등과 같은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박다연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금융팀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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