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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테두리 밖의 ‘개고기 논쟁’…평택시, 식용 문화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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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동물권행동 카라는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의 야산에 있는 불법 개 도살장을 적발했다. 철창에 갇힌 개의 옆으로 전기 도살 전 뿌려질 물이 대야에 가득 채워져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br>
지난 8월 동물권행동 카라는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의 야산에 있는 불법 개 도살장을 적발했다. 철창에 갇힌 개의 옆으로 전기 도살 전 뿌려질 물이 대야에 가득 채워져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달라진 사회적 흐름에도 법의 테두리 밖에서 끊임없이 논쟁을 일으키는 ‘개고기 식용’ 문제(경기일보 9월28일자 1ㆍ3면)에 대해 평택시가 변화를 시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지자체 차원의 첫 번째 움직임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개 식용 문화 개선 정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개 사육장의 신규 허가 신청을 불허할 방침이다. 현행 평택시 조례에 따르면 개 사육장은 주거밀집지역, 상수도보호구역 등 경계에서 2㎞ 내에 설치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적극 적용하면 관내에서 새로 개 사육장을 지을 수 있는 장소는 단 한곳도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아울러 기존 개 사육장에 대해서도 음식물폐기물 불법 사료화, 도축 시 폐기물관리법 적용 등을 통해 철저한 단속에 착수한다. 특히 자발적인 폐쇄에는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이 같은 흐름은 대만에서 먼저 나타났다. 지난 1998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가 늘어나며 개 식용 과정에서의 동물학대 문제가 대두됐는데, 결국 대만은 지난 2017년 개를 도살한 뒤 사체 또는 그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매매ㆍ식용ㆍ보유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당시 변화 역시 각 지자체 차원의 움직임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평택시의 이번 결단이 법 개정을 비롯한 전국적인 흐름의 시작점이 될지 주목된다.

정장선 시장은 “선진국 위상에 걸맞지 않은 방법으로 개고기가 식탁에 오르고 있다”며 “반려동물로 사랑받는 존재가 다른 한쪽에선 끔찍하게 취급되는 현실을 개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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