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룩하려면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왕1)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자치분권이 단체장 중심이었다면 새로운 자치분권 2.0은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근철 대표는 풀뿌리 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법과 같은 독립적인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의 한 축인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을 강화해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경기도의 예산은 약 2배 증가했고, 자치사무와 사업의 규모도 커졌지만 지방의회 권한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고 독립적 위상을 갖추려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방의회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교섭단체 지원 근거 등을 꼽았다. 각 지방의회 환경에 맞는 조직 신설과 인력 보충을 할 수 있는 조직구성권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예산편성권 독립, 의회의 실질적 운영주체인 교섭단체에 대한 규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대의기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지방의회가 바로 서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때, 풀뿌리 자치가 발전할 수 있다”면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권한을 확대하려는 경기도의회 민주당 노력에 도민들의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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