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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층간소음 분쟁 폭증

코로나에 등교 제한·재택근무 한몫...전화상담 1만9천여건, 전년比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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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서로 조심하면서 삽시다’라는 말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층간소음은 지난 수년간 이로 인한 각종 사건ㆍ사고로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실내 거주 시간이 늘어나며 층간소음 분쟁이 재점화됐다. 하지만 층간소음의 위법 경계선이 모호한데다 근본적인 원인인 소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본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층간소음 증가추세와 관련 사례, 이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조명해 해결 방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코로나19로 ‘집콕’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2020년 경기도내 층간소음 전화상담 접수 건수는 1만9천585건으로 전년 1만4천607건에 비해 34% 4천978건 늘었다. 이 가운데 22.4%가 전화상담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현장진단까지 진행됐다.

이는 2015~2020년 6년간 발생한 층간소음 전화상담 접수 건수 7만1천527건(연간 평균 1만1천921건)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교 인원 제한 등 주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도내 층간소음 전화상담ㆍ현장진단 접수 건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월21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이어 2월 대구에서의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경각심이 극에 달하자 층간소음 접수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1월 도내 층간소음 전화상담 접수 건수는 1천920건에 불과했지만 2월 2천667건, 3월 3천110건으로 매달 증가했다. 현장진단 접수도 841건, 1천69건, 1천458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3월에 급증한 이유는 미취학 아동의 초등학교 등교 제한 등이 한 몫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일어난 8월, 3차 대유행이 일어난 11월 직후의 증가세도 높게 나타났다.

8월 도내 층간소음 전화상담 접수 건수는 1천135건이었지만 9월 1천695건, 10월 2천63건으로 급증했다.

현장진단 접수 건수도 196건, 317건, 390건으로 두드러진 증가폭을 보였다.

11월과 12월도 2천194건에서 2천799건, 현장진단 접수 건수도 398건에서 563건으로 크게 늘었다.

서병량 한국환경공단 주거환경관리부 과장은 “아파트마다 설치가 요구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당초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들어 위원회가 확대 설치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팩트체크팀=양휘모·권재민·김태희·한수진·장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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