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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월세로 이중계약’ 사기극, 서민 세입자 노렸다…피해자들 법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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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원과 화성, 오산, 용인 등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천안 J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이중계약’ 사기극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업체에 속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명도ㆍ보증금 반환 소송을 벌이며, 가해자가 빠진 법적 공방을 치르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J 주택임대관리업체 대표 L씨는 2013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인들로부터 월세 위탁관리 임대 업무를 위임받은 오피스텔을 놓고, 임대인-임차인 간 이중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피스텔 집 주인에게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약 8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임차인에게는 500~5천만 원의 보증금을 받고 월세는 더 적게 받는 수법으로 보증금을 편취했다. 또 임차인들과 월세 계약을 하지 않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1가구당 전세 보증금 3천만~9천만 원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에 당한 피해자만 전국적으로 1천100여 명, 피해액만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이거나 회사원들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L씨 등은 가로챈 보증금으로 분양인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만기가 도래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며 ‘돌려막기식 경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증금 가운데 일부를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는 등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수원과 화성, 오산 등 도내에서 피해를 본 임대인과 임차인은 현재 수원지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수많은 피해자가 나온 사건 특성 탓에 법원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내 한 임차인의 소송을 맡은 한 변호사는 “며칠 전 수원지법에서 ‘J 주택임대관리업체 사건과 관련해 수백 개의 사건이 진행 중인 만큼 변론주의 원칙상 주장 입증이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 일괄 처리한다’는 말이 돌았다”며 “법원 자체적으로도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택임대관리업체와 관련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피해자인 이 사건을 두고 최근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판례가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항소로 이어져 대법원까지 가는 상황에 이를 것 같다”면서 “가해자 없이 피해자 간 소송을 벌이는 이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조속한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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