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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_구리월드디자인시티 어디까지 왔나] 상. GWDC 사업 현주소

‘월드 디자인+스마트시티’ 구리의 꿈… 외국인 투자 의향·능력 입증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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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 사업 추진과정을 두고 말들이 많다. 마치 사업 자체가 중단된 것처럼 호도되며, 지역 내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는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다. 하지만 GWDC사업은 아직도 시계를 이탈하지 않고 있다. 비록 더디지만 궤적 속에서 새로운 대안과 해법을 찾고 있다. 이에 본지는 GWDC 사업 추진과정 등 현주소와 그에 따른 문제, 그리고 해법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GWDC 조성사업은 구리시에 남은 마지막 개발여력지 구리 한강변 토평동 80만6천649㎡ 일원에 세계적인 인테리어 디자인 관련 업체를 유치하려는 초대형 프로젝트(본보 8월 21, 22일자 12면)다. 강북변의 강남으로 치부되고 있는 이곳 한강변 개발사업은 지난 10여년 전 사업 추진 당시부터 대내외적 주목을 받아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의도만큼 쉽지가 않았다. 지자체 개발사업에 있어 선행과제인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수차례 좌절을 맛봐야 했기 때문이다. 그 마지막 단계가 지난 2015년 5차 행안부 투자심사다. 이후 시장이 바뀌면서 좌초 위기를 맞다 민선 7기 안승남 시장이 취임하고 난 후 재가동되고 있는 형국이다.

구리시가 추진하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관협동형 사업이다. 시가 민간이 할 수 없는 행정인허가나 토지수용을 담당하는 한편, 민간의 경우 자금조달과 함께 건설, 소유, 운영 등을 맡은 이른바 B-O-O(Build-Own-Operate) 형태의 사업이다. 민관이 상호 협력 보완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사업이다. 문제는 이 사업이 당초 의도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지난 2015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보완사항 충족이다.

당시, 행안부 요구 조건은 첫째 외국인 투자와 관련, 총사업비에 대한 투자자별 지분 관계를 명확히 한 외국인 직접 투자다. 여기에다 외국인 투자 의향과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 제출을 제시했다. 이 두 가지 조건은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다. 행안부는 여기에다 사업 규모 조정에 따른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등을 포함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요구했다.

현재 시의 마스터플랜(민간사업자 제출)은 이미 완료했다. 경제성 또한 뛰어난 것을 확인, 세번째 사항 충족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 관련 핵심 사안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지난 4월과 8월, 심사의뢰를 철회했다. 결국, 지난 수년간 발목이 돼 온 외국인 투자 방안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면서 이 사업이 겉도는 요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투자심사 의뢰서에 ‘사업계획 확정 및 운영계획 구체화’를 명시하고 있는데, 마스터플랜과 재무ㆍ경제성 분석 용역 결과물은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출되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시설을 소유ㆍ운영할 주체도 결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 계획 및 운영계획도 접수되지 않았다”면서 “이에 따라 행안부 심사의뢰 포기 등 일련의 조치는 시로써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한편, GWDC 사업은 민선 4기인 2008년 추진됐으나 10년이 넘도록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고시된 뒤 2015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사업부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조건부로 의결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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