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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민 리포트] 完. 대책은?

“허점 많은 난민법 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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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난민’과 ‘가짜 난민’을 가려내기 위해 난민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난민법)은 지난 2011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아시아 최초로 통과됐다. 이후 2013년 7월 난민법이 시행됐고, 올해 제주 예멘 난민 사태로 시행 5년 만에 난민법은 폐지 청원이 70만 명을 넘기는 등 ‘뜨거운 감자’가 됐다.

 

법무부는 제주 예멘인 전체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9월말 쯤 완료될 것으로 보고 당초 7월 중순이면 일부 신청자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신원검증 절차 등 기간이 다소 늦어지면서 난민 신청자들은 그들대로 고통받고, 국민들은 가짜 난민이 몰려온다는 막연한 두려움과 우려가 극에 달하면서 난민법 개정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난민 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재정착 희망 난민 등까지 난민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체류자격과 생활비 등까지 보조하는 현행 난민법 일부 조항이 안고 있는 내재적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 같은 독소 조항의 시급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국내 난민 심사 과정의 미흡함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 예멘인이 경기도행을 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난민 심사를 위한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난민 심사 절차만 줄이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충분히 독립적이고 전문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7만명), 수원(4만9천명), 화성(4만6천명) 등 다문화도시가 많은 경기도의 경우 난민들이 대거 유입됐을 때를 대비해 도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앞서 경기도의 경우 민선 5기 시절 이민정책연구 전문기관인 IOM이민정책연구원과 교류하며 난민에 관심을 갖기도 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현재까지도 도 차원의 난민 정책은 전무하다. 무엇보다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를 벗어나 육지로 이동하게 될 경우 일자리가 많고 네트워크가 좋은 경기권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경기도는 사회적 반대여론이 거세 정책적 논의의 첫발을 떼기가 어렵다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난민을 ‘외국인 주민’의 한 범주 안에 넣어 바라보고 있는데 이들을 완전한 경기도민으로 받아들여 내국인과의 사회적 통합을 이어가기엔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먼저 의견을 내긴 어렵지만 안산 등 기초지자체가 난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시 이에 대해선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난민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바뀌고 있는 만큼 허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법 개정은 물론 사회적 인식 개선도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구재원ㆍ강현숙ㆍ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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