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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납 보험료 왜 안줘” 민원인 건강보험공단에 분노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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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주택자에게 과납된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아 민원인의 불만을 사는등 물의.

 

인천 강화읍에 사는 A씨(56)는 5년전 자신이 살던 주택이 소방도로에 편입되자 주택을 강화군에 매각한 뒤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현재 매각한 집에서 무단점유 상태로 거주.

 

그러던중 A씨는 지난 5년간 무주택자 건강보험료(약 24,150원)보다 월 13,600원을 더 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공단측에 5년동안 과오납된 81만6천원을 반환해 달라 민원을 제기.

 

하지만, 공단측은 주택소유자인 강화군이 발급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을 요구했고 수차례 강화군의 퇴거요구를 무시했던 A씨는 강화군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이에 대해 강화군은 “A씨가 무단점유한 주택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 주면 점유를 허락한 것으로 인정돼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건강보험공단은 “신고금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역별 직권부과기준표에 의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으려면 무상거주 증명을 위한 주택사용권인 강화군의 허락(확인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

 

A씨는 “공단측에 주택매매와 무단점유 사실을 알렸지만, 주택등기부등본 등 편리한 사실 확인 방법을 외면하고 발급이 불가한 무단점유확인서만을 가져오라 고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공단이 체납을 빌미로 통장까지 압류해 생계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분개.

 

한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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