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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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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은 제37회 ‘장애인의 날’이다.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이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키즈카페’에서 놀고 싶은 한 아이의 소박한 욕심이 이뤄지지 못했다. 올 초 서울의 한 키즈카페에서 손님들이 싫어 한다는 이유로 지체장애 아이의 출입을 제지한 것이다.

 

아이와 부모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은 그들을 막아섰던 점원이 아닌 장애인을 바라보는 이 사회의 따가운 시선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장애인 차별이 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처럼 뿌리깊은 장애인 인권침해를 법령개정이나 기관의 설립으로 단번에 불식시키기는 어렵다.

 

하지만 장애인의 90%가 후천적 장애라는 점에서 장애인은 우리 모두의 미래이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신체적 차이가 사회적 차별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월 장애인 인권센터를 포함 유관기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 사례 공유와 보호를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 등 상호 협력을 통해 치안 사각지대에서 소외 받는 장애인이 없는 참여 치안체계 구축 등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보호를 위해 우리 경찰은 지속적 관심과 업무 추진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채용운 연천경찰서 경무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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