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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위원 칼럼] ‘창조적 융합행정’ 그 시작은 중앙과 지방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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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효율성, 일관성, 연속성이 기초가 돼야 한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법들을 살펴보면 기존에 없던 규제가 하루아침에 생기는가 하면 규제완화를 이유로 폐지됐다가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지적하면 은근슬쩍 새로운 형태의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드러난 실례가 금년 초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대기, 수질 등 오염 매체별로 분산된 허가를 환경기술 발전을 반영한 사업장별 맞춤형 통합 허가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6개 법령 9개 허가사항을 통합하여 1개의 통합허가서로 발급하는 통합허가, 최상가용기법(BAT) 적용, 업종의 환경기술, 지역특성 등을 반영한 사업장별 맞춤형 배출허가기준 설정, 주기적(5~8년) 허가 재검토, 기술발전 등 여건변환 반영 등이다.

그러나 산업통산부와 산업계는 BAT기준 시설 설치 및 주기적 재검토로 기업체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사유로 재검토 조항 삭제를 요구하였으며, 언론에서도 중소기업 비용부담 및 새로운 기업 규제로서 우려가 된다는 보도를 잇달아 내놓았다.

그러자 금년 9월 최상가용기법적용을 최적가용기법으로, 주기적 허가 재검토 조항을 의무가 아닌 권고로 후퇴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등 일관성 없는 환경정책에 자치단체 및 관련 업계는 물론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환경분쟁 피해조정과 관련,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정책 혼선을 들 수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시도에 배포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에는 빛 공해에 의한 수인한도(사회 통념상 참아야 하는 정도)를 불쾌글레어지수 36(피해자에게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눈부심 정도)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인한도 및 이에 대한 용어의 선택과정에서 나타난다.

피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도지사가 빛 공해 관리구역 설정 및 지역별 권고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빛 공해 관리구역 설정 및 지역별 권고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동 시책을 발표하는 가 하면, 빛 공해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관리구역을 설정한다고 해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입법행정으로 인하여 광고업계의 불신은 물론 국민들의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수인한도의 기준에 대한 용어의 선택도 신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시 관련 업계 및 대다수 전문가가 기존 빛에 대한 밝기의 단위로 룩스(lx)가 널리 통용되는 만큼 룩스로 통일하자고 건의 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고 ‘불쾌글레어지수’라고 하는 아주 생소한 용어를 굳이 고집하는 것을 보면 공청회를 개최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중앙정부에서 시도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즉흥적 내지 일회성, 홍보성 내용에 불과하며, 여러 정책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련성이나 일관성이 결여 되어있는 사례가 많아 이를 추진하는 일선 자치단체에서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로인한 일선 자치단체의 고통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정부에서도 정책을 입안하거나 법 제정시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민간단체 및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견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소통 즉 융합행정의 시작일 것이다.

김현기 독자권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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