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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호 칼럼] ‘화학적 거세’, 확대 적용하라

임병호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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門 밖만 나서면 性범죄 무방비지대다. 門 안에도 벌건 대낮에 성범죄자가 들이 닥친다. 심지어 집에서 가족들과 잠자는 여아를 이불째 싸 안고 나가 성폭행하는 무지막지한 지경에 이르렀다.

밤낮, 대로변이나 올레길, 아파트계단, 술집, 학교 등 도무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성범죄자들이 날뛰는 무서운 세상이다. 검찰이 여성 청소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한 피고인에 대해 이른바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를 지난 8월 14일 청구한 배경이다.

올해 들어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1명을 화학적 거세 대상자로 결정했지만 검찰이 직접 청구한 일은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 시행된 뒤 첫 번째다.

법원이 치료 명령을 내릴 경우 청구 대상자는 최장 15년까지 성호르몬 생성을 억제·감소시키는 약물을 투여받게 된다.

국회가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을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화학적 거세라는 극단적 수단을 도입한 것은 조두순 사건 등 충격적인 아동 성폭행사건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화학적 거세 도입에는 아이들에게 평생 심각한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를 남기는 성범죄자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 스스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필요성도 참작됐다.

새누리당이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을 현행 16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모든 성범죄로 확대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전과 11범의 행각에서 비로소 충격을 받은 모양 같은데 진즉 서둘렀어야 했다. 성충동 억제가 어렵다는 전문가 판단이 있을 경우 죄질의 경중을 떠나 화학적 거세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모처럼 옳은 말 한 번 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강제추행도 친고죄(親告罪)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를 없앤다는 의미다. 물론 야당도 당연히 동의해야 한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화학적 거세를 법원에 청구하기로 했다.

‘화학적 거세 치료법’에 대한 현직 경찰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4.4%가 찬성했다. 아동 성범죄는 초범부터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78.3%나 된다. 아동 성범죄의 현 처벌 수위에 대해 ‘상당히 미약하다’가 33%다. 약물치료 기간을 현행 15년에서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62.4%, ‘출소 전 2개월부터’인 치료 시작 시기를 ‘수감 직후’로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은 57.9%에 달한다.

주한 미8군 출장소 파견 근무를 하는 서울 용산경찰서 보안과 양현호 경위의 박사학위 논문 ‘아동 성범죄자 약물치료의 실효적 운영 방안 연구’에서 현직 경찰 197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극악무도한 성범죄, ‘묻지 마’ 살인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한쪽편에서 나오는 범죄자 인권은 이제 빛을 잃었다. 사람의 마음과 행태는 후천적으로 결정된다는 ‘빈 석판(blank slate)’ 이론은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널리 퍼졌다. 범죄는 범인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는 주장이 정설처럼 자리 잡은 탓인가,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들이 너무 너그럽다.

화학적 거세만 해도 그렇다. 2010년 화학적 거세 관련법이 제정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인 동의 없는 법 시행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범죄자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했다. 하지만 화학적 거세는 사형선고처럼 경고용만으로도 효과가 크다. ‘단계적 확대’와 ‘전면 확대’를 놓고 시간을 끌 일도 아니다. 지금까지 만행을 저지른 성범죄자들은 구제 불능의 성도착자들이다.

“모든 악이 사회의 산물이라는 낭만적 견해는 위험한 정신병자들의 방면을 정당화 했고 그들은 이내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했다”는 미국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의 말은 적절하고 유효하다. 성범죄자들이 ‘궁형(弓形)’을 당하지 않고 화학적 거세로 끝나는 것 만도 은전이다. 피해자 가족과 이웃들, 사회 앞에서 백배사죄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정말 죽은 듯 지내야 한다. ‘약물치료’든 ‘화학적 거세’든 망설일 때가 아니다.

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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