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정유산 113개 대상 재검토 체계적 보호·불필요 규제 완화 “주민들 재산권 제약 최소화”
인천의 강화군 일대를 비롯한 100여곳의 문화재 보호구역이 각종 여건 변화에도 수 십년간 그대로 유지, 주민들이 집도 못 짓는 등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문화재 보호구역 일대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99년 강화군의 부근리·삼거리·고천리·오상리·교산리 등에 있는 고인돌 군락 전체 120만9천978㎡(36만6천여평)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등의 문화재 주변 보호구역은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증설, 철거 등의 행위를 제한한다.
그러나 수 십년 동안 이들 보호구역이 그대로 유지,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강화의 고인돌 군락의 경우 이미 인근에 강화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등 많은 입지 변화가 있었지만 보호구역 재조정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시가 유형문화재 12호로 지정한 계양구의 부평향교는 일대 9천596㎡(2천902평)가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 때문에 향교 건물 부지를 제외한 6천500여㎡(1천966평)는 펜스만 둘러진 채 공터로 남아 있다.
이 같이 시가 지정한 문화유산은 모두 113개에 이르며 대부분 1980~2010년에 지정이 이뤄졌다. 현재 일대는 대부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현재 시는 강화 고인돌 군락의 경우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규제 면적이 과도하게 넓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강화 고인돌 군락을 포함한 113개 문화유산 일대의 문화재 보호구역을 전면 재검토 한다.
시는 내년에 우선 ‘시 지정 (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 및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에 나선다. 문화유산의 보존 현황 및 유산구역 등을 파악, 보호구역 지정범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주변 개발 정도 등 지역 여건 변화는 물론 인근 주민들의 민원 사항 등을 살펴 보호구역의 범위를 확대 및 축소하는 등 재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문화재 보호구역의 중복 지정 여부와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 및 입지 여건 변화도 분석한다. 이 밖에도 시는 현재 문화유산의 보호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관계 전문가 및 주민 의견 등을 수렴, 보호구역 추가 지정 또한 검토한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범위 등을 파악, 불필요한 규제를 막고 지역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보호구역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