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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21일부터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위탁·관리

부정 선거 신고자에게 최대 3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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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일보DB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기도선관위)가 깨끗하고 공정한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만들기 위해 직접 관리에 나선다.

 

경기도선관위가 오는 21일부터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동시이사장선거)를 위탁·관리한다고 19일 밝혔다. 동시이사장선거는 내년 3월5일 처음 실시한다.

 

그동안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금고 자체적으로 관리했지만, 이번 동시이사장선거부터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받아 도내 102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경기도선관위가 위탁·관리하는 데에는 과거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에서 후보자의 제한된 선거운동 방법과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금품수수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에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30일 위탁선거법이 ▲조합장 및 금고이사장선거에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회보 및 선거공보에 범죄경력 게재 의무 ▲(예비)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지정하는 1명도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됐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조직적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최고액인 3억원을 지급한다.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위탁선거법에 따라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위탁선거법 개정과 함께 동시이사장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방침이며, 각 금고의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