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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급차서 치료 받던 군인, 구급대원 폭행… 소방본부,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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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밤 인천 서구청 인근 구급차 안에서 30대 현역 군인 A씨가 구급대원을 때리는 모습. 인천소방본부 제공

 

추석 연휴에 입술을 다쳐 구급차에서 치료 받던 군인이 구급대원을 때려 입건됐다.

 

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0시30분께 인천 서구청 인근 구급차 안에서 30대 현역 군인 A씨가 구급대원을 때렸다.

 

A씨는 입술을 다쳐 응급 치료를 받던 중 구급대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구급대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한 뒤 A씨를 출동한 경찰에 넘겼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소방본부는 이 법을 근거로 구급대원 폭행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구급대원의 옷에 카메라를 붙여 증거 영상을 확보하는 대응책을 마련했다.

 

임원섭 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배려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