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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9년만에 첫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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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청사 전경. 수원특례시 제공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지 9년 만에 처음으로 배출권을 매각하는 성과를 거뒀다.

 

19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핵심 전략 중 하나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기업 등에 배출할 수 있는 연 단위 배출 허용량을 할당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입·차입하거나 매각·이월할 수 있는 제도다.

 

수원시의 의무 대상 시설은 공공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10곳이다. 지난해 이곳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7만7천623t으로, 총 할당량인 19만 92t보다 6.5%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온실가스 잉여 배출권 1만2천469t을 확보, 2천645t은 2022년도 차입량을 정산하고 7천392t은 이월했다. 시는 나머지 2천432t을 매각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목표배출량을 초과해 다음 연도 배출권을 차입하거나 예산을 투입해 배출권을 매입해 왔다. 폐기물 부문은 인구가 배출량 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구가 꾸준히 증가한 수원시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2022년부터 시는 공공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힘을 쏟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꾸준히 줄여 나갔다.

 

그 결과, 수원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28만9천253t에서 2023년 17만7천623t으로 5년만에 29% 감소했다. 시는 지난 2022년에도 잉여 배출권 8천298t을 확보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폐기물 감량 사업, 노후 설비 교체, 신재생 에너지 도입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온실가스 저감 사업에 힘을 쏟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