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도 산하 공공기관 중 13개 기관, 이름·생년월일 일부 공개 경기도 인권보호관, 인권 보호 위한 개선 의견표명
경기지역 시·군과 공공기관이 공개 채용 합격자를 발표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 일부 등 특정인을 추정할 수 있는 공고 방식을 사용, 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를 사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상임 인권보호관이 지난 1~6월 31개 시·군과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의 합격자 공고 현황을 직권조사한 결과, 27개 시·군에서 기간제근로자와 강사 합격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의 일부를 공개했고, 이름 전체를 공개한 시·군도 있었다.
또 28개 도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13개 기관에서 역시 이름과 생년월일 일부를 공개했다.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채용 합격자 공고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6항 및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위반해 ‘대한민국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내 각 기관이 채용 합격자 발표 시 수험번호로만 합격 여부를 공고하는 비공개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31개 시·군 및 28개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기관은 자체 조사를 통해 채용 공고 방식을 점검하고, 2개월 이내에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을 경기도 인권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 의견 표명은 행정 분야에서 도민의 사생활 보호 관련 인권 의식을 높이고, 보다 인권친화적인 행정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살필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나 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은 누구든지 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 신청도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