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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1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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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기반 마련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모집한다.

 

지원금액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로 연 1회(최대 5년)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전년도 지원받았던 대상자라도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인 9월 11일 현재로 의왕시 전입 1개월 이상 무주택 가구이며 혼인신고 7년 이내,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의왕시 소재 주택(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을 심사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11월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여건 마련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