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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체육회장 선거무효소송 항소 기각…상고 없으면 60일 이내 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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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체육회 입구. 한상훈기자

 

후보자등록 신청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직무가 정지된 소승호 전 광주시체육회장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수원고법 제6민사부(김상우, 김건우, 류희상 고법 판사)는 11일 광주시체육회 회장선거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 체육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재판부는 2022년 12월 치러진 광주시체육회장 당선인의 학력위조 혐의가 인정돼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데 이어 지난 해 11월 열린 1심에선 체육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 전 회장이 선관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희대 평생교육원은 일반 대학보다 입학하기가 쉽고 평생교육원에 속한 학점은행제 학생들과 수업을 들었지만 입시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과 수업을 같이 듣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과 평생교육원 경영학과 과정과 입시를 통한 경영학과 과정이 다름을 알고 있었다고 한 점을 미뤄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후보자 등록 신청란에 ‘경희대 경영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당시 광주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A씨는 소 전 회장이 선거당시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경희대 경영학과 졸업’ 학력이 허위라며 선거무효와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신청했다.

 

항소 기각에 따라 소 전 회장을 비롯한 광주시체육회가 상고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송달일로 부터 14일 내 상고하면 3심이 진행된다. 이 경우 항소 결정 때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앞서 소 전 회장은 "항소 결과와 상관 없이 더 이상의 재판을 진행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소 전 회장 등이 상고를 포기하면 60일 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