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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일꾼] 한채훈 의왕시의원, 기초지자체 최초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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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의왕시의회의원.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고천·부곡·오전동)이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된다.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조례안’은 시의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이하 조례특위)를 통과해 1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한 의원이 추진 중인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안은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근로여건과 임금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처우개선비 지원을 비롯해 근무환경 개선, 상담 및 조사, 연구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 의원은 “더 나은 처우를 제공받는 곳으로의 이직 등으로 인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신규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에 따른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어 의왕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권 보장을 위해 조례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검토된 조례비용 추계를 살펴보면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도와 시군 매칭비율은 3대 7로 적용해 도는 6만원, 시·군은 14만원으로 계상됐다”며 “우리 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금을 1인당 15만원 정도로 지급할 경우 시 소요예산은 연간 2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면 시 재정부담이 줄어서 좋겠지만 대중교통이 열악한 의왕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 내년부터 마을버스 적자지원 예산과는 별도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시가 적극 검토해 추진한다면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운수종사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서인 의왕시청 대중교통과와의 협의를 여러 차례 진행해 왔고 지난 5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방향성을 모색해 왔다”며 “지난 3월에는 의왕시 운행 적자노선 버스에 재정지원을 통해 안정적이면서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실현을 위해 ‘의왕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