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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기연장 정관변경 놓고 시의회 시와 충돌

노영준 시의원 "대표이사에 집착하는 시 이해할 수 없어"
방세환 시장 “정관변경 몰래했다는 주장은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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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공

 

경기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관 개정'을 놓고 충돌했다.

 

최근 시가 기존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토록 규정하는 정관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면서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노영준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 했지만 찬성5표, 기권4표, 반대1표, 불출석 1표로 부결됐다.

 

이에 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 정관 규정 삭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조례발의 배경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노 의원은 “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 건은 지난 4월 임시회에서 협의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부결된 사항”이라며 “지난 2018년에 취임한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이미 한 차례 연임했고 임기 종료까지 불과 3개월을 앞두고 사전 혹은 사후 보고도 없이 몰래 정관을 변경한 것은 지역 예술인들을 비롯한 광주시민과 광주시의회를 철저하게 무시한 집행부의 독단적인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어 “타 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역 예술인들과 지방의회를 무시한 채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임기를 무리하게 연장하는 지자체는 없다”며 “집행부가 왜 이토록 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임기 연장에 목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광주시문화재단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광주시에서 연 100억 이상의 출자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 예술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손을 놓은 채 방만한 예산 집행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의 기습 셀프 연임을 묵과할 수 없어 임기제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세환 광주시장은 “대표이사 취임은 2018년이 아닌 2020년이다. 또한, 시 뿐 아니라 도 승인을 거쳐야 하는 정관변경 사항을 몰래했다고 하는 주장은 억지”라며 “대표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장의 인사권 행사를 셀프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휘력의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광주시의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재단의 정관 변경은 시의회 동의가 아닌 협의만으로도 가능하다.

 

앞서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은채 의원은 지난 2022년 문화재단의 정관 개정 시 시의회 협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개정안을 발의 했으나 부결됐다.

 

당시 노 의원은 시장 승인에 이어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게 하는 절차는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감시와 견제라는 권한을 과하게 적용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